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지부장 전대식·부산일보노조)가 8일 부산일보 사장 출신 안병길 미래통합당 후보를 부산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안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통해 노조와 지역 시민사회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안 후보는 부산 서구·동구에 출마했다.

안 후보는 지난 2일 부산시 서구선관위가 주관하고 부산MBC가 생중계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설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부산일보 노조의 안병길 사장 퇴진 투쟁 관련 사진을 제시하고 입장과 답변을 요구했다.

▲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가 8일 부산일보 사장 출신 안병길 미래통합당 후보를 부산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사진=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 제공.
▲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가 8일 부산일보 사장 출신 안병길 미래통합당 후보를 부산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사진=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 제공.

지난 2018년 부산일보 노조는 안 후보 배우자가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부산시의원에 출마해 부산일보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안 후보가 선거기간 중 배우자 지지를 호소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장 퇴진 투쟁을 전개했다. 노사 갈등은 안 후보가 부산일보 사장직에서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히며 일단락됐다.

노조가 159일 동안 진행한 투쟁 끝에 안 후보는 지난해 2월 부산일보 사장에서 물러났다. 안 후보는 지난해 6월께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정치 활동을 했다. 지난 3월 경선을 뚫고 4·15 총선 본선 무대에 올랐다.

이 후보는 안 후보에게 2018년 당시 노사 갈등을 상기시키며 후보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안 후보는 “저는 잘못한 게 없었다”, “부산일보 구성원 전체 평가가 아니라 노조 평가”, “좌파노조가 와서 한 것”, “적폐놀음 얼마나 했느냐”, “좌파노조들이 다 집결해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일보 노조는 안 후보가 2018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부산시 선관위 조사와 부산지검 수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안 후보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조사와 부산지검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강조했다.

노조는 “당시 퇴진 투쟁은 부산일보 막내 기자들부터 한국기자협회 부산일보지회 등 부산일보 구성원 대다수가 참여하고 언론노조 산하 본부·지부,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까지 모두 동일한 평가를 기반으로 연대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부산일보 구성원 전체 평가가 아니라 노조 평가”라는 안 후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다.

노조는 “안씨가 퇴진 투쟁의 역사적 사실과 실체적 진실, 부산일보 구성원 및 지역사회 평가를 왜곡·폄훼하고 자신은 아무 잘못없다고 한 것에 통탄할 따름”이라며 “노조는 검찰이 안씨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엄중히 수사한 뒤 처벌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오늘은 9일 노조 고소·고발에 대한 안 후보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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