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현직 고위 검사와 친분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채널A 기자 등 이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대표 김서중·김언경)은 이동재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를 협박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언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이동재 기자와 성명불상 검사는 이철 전 대표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 협박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 진상을 밝혀 달라”고 밝혔다. 

▲디자인=안혜나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협박죄를 규정한 형법 제283조를 보면,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언련은 이동재 기자 고발 이유로 “2월17일부터 3월10일까지 총 4차례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과 검찰조직 내에 자신과 채널A가 가진 영향력을 언급하며 유시민 이사장 비위 행위를 제보하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편지에서는 이철 전 대표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불이익이 미칠 수 있음을 암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에 친분을 과시했던 검사(또는 검사장)에 대해 민언련은 “이동재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게 제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현직 고위 검사와 관계가 있음을 내세웠다. 해당 고위직 검사와 대화한 녹취록을 이철 전 대표 대리인에게 보여주거나 녹음파일을 들려줬다”며 “이런 정황을 보면 이 기자와 검찰 고위 관계자 사이 이철 전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 의견조율을 통한 의사 합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와 이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게 공동으로 해악 고지를 한 것”이라며 “이 기자와 공동으로 이철 전 대표를 협박한 현직 검사를 특정해 밝혀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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