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소위 ‘n번방 사건’) 관련 안일한 발언으로 비판받은 가운데, 그가 과거 검사 시절 아동성착취물 유포자들을 불입건한 전력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2002년 1월 황 대표가 부장검사로 있던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성착취물을 인터넷으로 유포한 손아무개씨 등 11명을 적발했으나 손씨 등 7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시 14살이었던 김아무개씨 등 중·고교생 4명은 초범이고 모방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엄중 경고조치하고 불입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시 적발된 이들은 불법다운로드 등에 이용되는 정보공유사이트(속칭 ‘와레즈’)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거나 거래했다. 손씨 등은 본인이 근무하던 식당에서 와레즈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아 본인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유아무개씨 등은 본인 자취방에서 와레즈에 별도 그룹을 만든 뒤 유료회원 모집을 위해 아동성착취물을 게시했다. 11명 중 9명이 아동성착취물을 재유포하기도 했다.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미래통합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미래통합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전력에 비춰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황 대표 인식이 거듭 논란이 될 전망이다. 황 대표는 지난 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n번방 이용자 처벌·신상공개’ 관련 “개개인 가입자 중에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호기심 등에 의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선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답해 지탄받았다. 이후 황 대표는 “법리적 차원의 일반론적 답변”이라 해명한 바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선 이미 황 대표의 과거 검사 시절 판단을 다룬 언론보도가 공유되면서 ‘원래 디지털성범죄에 관대했던 사람이었다’는 식의 여론이 전해지고 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도 4일 본인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n번방 관련 최근의 발언이 일관된 생각과 행동에서 나온 것이라 봐야 할 듯. 황교안 부장검사 시절의 결정을 보면 오늘 모습이 조금도 이상할 것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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