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3일 자신과 주변 인물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말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했다.

최 전 부총리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1~2일 허위 사실을 보도한 MBC의 가짜뉴스와 관련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박성제 MBC 사장과 민병우 보도본부장 등 보도본부 관련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후속 보도를 금지해달라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최 전 부총리 변호를 맡은 김병철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조선일보에 “최 전 부총리가 뭔가 MBC 보도를 강하게 부인하려고 해도 신라젠 사건을 좀 알아야 할 말도 있을 텐데, 이철씨도 그렇고 전혀 아는 게 없다 보니 더 할 말도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최 전 부총리 입장에서 ‘없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반발이다.

▲ MBC 1일자 뉴스데스크 보도. 사진=MBC 사진 갈무리.
▲ MBC 1일자 뉴스데스크 보도. 사진=MBC 사진 갈무리.

MBC는 지난 1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전 신라젠 대주주) 서면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다.

MBC는 이 전 대표가 자필로 쓴 인터뷰 답변서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하려고 했단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MBC 보도 내용을 보면, 이 전 대표는 2014년 당시 곽병학 신라젠 사장에게서 “전환사채 발행 시 최경환 부총리가 5억, 그리고 최 부총리와 관련된 사람들의 자금이 50~60억 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MBC는 “이 전 대표는 최경환 부총리 관련 자금이 한모씨와 김모씨 OO홀딩스와 OO문화재단, OO증권 및 금융기관 이름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MBC 보도는 이 전 대표 주장을 검증했느냐는 지적을 받는다. 이 전 대표 관련 보도를 주도하고 있는 장인수 MBC 기자는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철 대표랑 계속 논의를 주고받으면서 자료도 추가로 받기로 했다”고 밝히며 “이철 대표가 최종 확인한 건 아니니까 이철 대표가 틀릴 수도 있고 최경환 전 부총리가 거짓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실제로 투자를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기자는 “다만 검찰 수사라는 게 이철 정도 핵심 피의자가 저 정도 자신 있게 얘기하면 수사에 착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병우 MBC 보도본부장은 6일 통화에서 “(최 전 부총리 측이) 고소했다는 것 알고 있다. 고소한 이상 그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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