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등 불법촬영물을 판매 공유하는 2차 가해정보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2차 가해정보 40건에 시정요구(삭제) 등 조치를 취했다. 통신소위는 인터넷 게시글을 심의해 사업자에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한다. 방통심의위는 1월부터 텔레그램 대화방을 중점 모니터링해 207개 단체 대화방에 삭제 조치했다.

방통심의위가 이번에 삭제한 2차 가해 정보는 성착취 영상 관련 수사가 이뤄지자 직접적인 언급 대신 우회적으로 암시하며 판매하는 게시글, 피해자 이름을 언급하며 판매하는 게시글을 말한다.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미지. 그래픽=안혜나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미지. 그래픽=안혜나 기자.

방통심의위는 성착취 관련 영상 뿐 아니라 2차 가해 정보에도 24시간 신속 심의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사업자에 적극적인 자율규제 요청,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해 해외 사업자에 직접 삭제 요청, 경찰청 수사 의뢰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에 24시간 모니터링을 도입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심의가 도입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상의 디지털성범죄 피해발생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국번없이 1377)에 연락하면 24시간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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