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지난달 폐업한 경기방송 부지의 용도를 ‘근린상업시설 용지’에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한다. 2013년 경기방송 측 필요에 따라 상업시설 입주가 가능하도록 용도를 완화해 준 결정을 바로잡는 셈이다.

수원시는 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방송 부지(영통동 961-17)가 ‘근린상업시설 용지’에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경기방송 부지는 원래 영통지구단위계획상 방송통신시설 용지였다. 그러다 해당 부지 내 공공청사(영통보건소)가 이전하면서 주변 여건에 맞게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2013년 1월 근린상업시설용지로 변경됐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의 입주가 허용됐다.

▲ 경기방송 사옥. 사진=손가영 기자.
▲ 경기방송 사옥. 사진=손가영 기자.

수원시 관계자는 3일 “방송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허용 용도를 완화했지만 폐업에 따라 방송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허용 용도 완화 취지와 맞지 않아 다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진의 일방 폐업으로 방송 중단에 이른 경기방송 직원들은 ”수원시의 과감한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지부장 장주영)는 3일 “경기방송 경영진과 주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준수 요구를 언론탄압이라며, 재허가 연장을 위해 논의하자는 노조 제안을 경영간섭이라며 결국 방송을 중단하고 임대사업자로 남았다”며 ”방송이란 지위를 이용해 방송사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해놨으니, 임대사업만 해도 돈벌이가 괜찮아지겠다는 심산이었을 것“이라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수원시의 용도변경 결정은 이런 ’먹튀‘ 방송사업자에는 ’철퇴‘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수원시는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영통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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