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가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며 ‘대검찰청으로부터 기자를 통해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경향신문 노사가 반박했다.

경향신문은 3일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감찰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보도 가치가 있는 사안”이라며 “기사화 전에 이런 정보가 사실인지 당사자에게 묻는 등 이중 삼중의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은 기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유희곤 경향신문 법조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얼마 전 대검찰청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한 기자님이 난데없이 사무실로 전화해서 지금 대검찰청에서 감찰 중이니까 알아서 처신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진 검사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녹취서는 지난 2월24일 유 기자와 3분10초 동안 통화한 내용이다.

유 기자가 “대검에서 감찰하고, 검사님 감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사실인지 확인 차 전화 드린 것”이라고 말하면 진 검사는 “저는 금시초문이라고 말씀드렸다.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사항에 대해 제가 지금 설명을 부탁드렸는데요”라고 답하는 식의 대화다.

유 기자는 감찰 사실 여부를 당사자인 진 검사에게 확인하려 했고, 진 검사는 유 기자가 알고 있는 감찰 내용과 누구에게 들었는지 거듭 묻는다. 진 검사의 녹취서 게시 후 유 기자와 경향신문은 온라인에서 검찰 유착 언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서울시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 서울시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경향신문은 3일 입장을 통해 “녹취록에 나와있듯 해당 기자는 진 검사에게 ‘처신을 잘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검찰과의 친분을 과시한 적이 없다”며 “경향신문은 진 검사가 공개한 대화 녹취록을 왜곡해 해당 기자나 신문사를 비난하는 행위에 법적 대응을 포함해 엄중히 맞설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지부장 한대광)도 2일 “경향신문 노조의 자체 조사 결과 해당 기자는 진 검사에게 첫 통화 시 취재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진 검사와 대화가 오가다가 진 검사가 녹음을 하고 싶다고 했고 이후 통화 내용 일부가 공개된 녹취록에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는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왜곡된 사실을 전달한 진 검사에게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엄중히 맞설 것”이라며 “진 검사가 공개한 대화 녹취록을 왜곡해 해당 기자를 비난하는 행위와 이를 인용해 왜곡된 보도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다. 여기서 멈춰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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