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방송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이동형 작가가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하차를 요구했다.

미래통합당 미디어특위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선거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 지지자’ 또는 ‘정당 당원’에 대해 시사정보 프로그램 진행을 금지한다”며 김어준 총수와 이동형 작가가 인터넷 콘텐츠를 통해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지지를 호소해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어준 총수는 TBS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이동형 작가는 YTN라디오에서 ‘이동형의 정면승부’를 진행하고 있다. 선거방송심의규정 23조는 선거 90일 전부터 △후보자 출연 금지 △후보자 보도토론 프로그램 진행 금지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 당원의 시사정보 프로그램 진행자 출연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소개 이미지.
▲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소개 이미지.

 

김어준 총수는 최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를 통해 “민주당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치고 올라가고 있지만 시민당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다 갖고 오지 못하고 쪼개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형 작가는 유튜브를 통해 “열린당이 민주당의 전체 파이를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 표와 국민의당 표도 갖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특위는 “이들이 심의규정을 몰랐다면 방송인으로서 기본 자격도 되지 않는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알고도 진행했다면 선거방송의 공정성조차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써 정권 실세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하겠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특위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2개 프로그램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요청한다”며 “TV·라디오 방송사들은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특정 정당 지지’ 또는 ‘정당의 당원’ 여부를 가려내 관련자들을 조속히 프로그램 진행에서 하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는 교섭단체 정당, 언론계, 법조계 등에서 위원을 추천해 선거 기간 방송을 심의하는 특별 심의기구다. 중징계인 법정 제재를 받을 경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추후 심의 과정에서 두 방송인의 관련 표현이 정당 지지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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