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만든 유가족에 악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사를 게재했다가 수정했다. 

위키트리는 3일 오전 “원피스에 샤넬 목걸이, 민식이 엄마가 화보를 찍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썸네일(미리보기 이미지)에도 민식이 엄마 박초희씨가 원피스를 입은 모습을 캡처해 활용했다. 

제목과 썸네일만 보면, 마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온 박씨가 명품 패션 화보를 찍었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악의적인 ‘클릭 유도 기사’였다.

그러나 위키트리가 말한 ‘화보’는 오마이뉴스가 지난해 ‘세상을 바꾸는 엄마들’이라는 기획으로 우리사회 인식을 개선한 어머니들과 함께 찍은 촬영물이었다. 

이에 오마이뉴스 측은 기사 취지와 달리 활용된 위키트리 기사에 문제 제기를 했고, 3일 현재 위키트리 기사 제목은 ‘반대 들끓는 민식이법, 엄마 화보 촬영은 사실 이런 뜻 있었다’고 수정됐다. 

위키트리 기사를 살펴보면, 지난달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스쿨존 내 신호등·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규정 등)이 운전자를 지나치게 제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이 와중에 민식이 엄마는 화보를 찍고 다니냐”는 누리꾼들 의견을 소개했다. 박씨가 ‘화보’를 찍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위키트리의 수정 전 기사(왼쪽)과 수정 후 기사 (오른쪽).
▲위키트리의 수정 전 기사(왼쪽)과 수정 후 기사 (오른쪽).
▲2019년 오마이뉴스의 연말 콘텐츠. '2019 세상을 바꾸는 엄마들'.
▲2019년 오마이뉴스의 연말 콘텐츠. '2019 세상을 바꾸는 엄마들'.

제목과 달리 기사 본문은 패션잡지 화보가 아니라 민식이법 제정에 나섰던 어머니들과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함께 한 오마이뉴스 ‘2019 올해의 인물’ 화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기사 내용보다 제목이 문제였다. “원피스에 샤넬 목걸이, 민식이 엄마가 화보를 찍었다”는 제목은 마치 박씨가 패션 화보를 촬영한 것처럼 읽히게 만들었고, 또 그 옷차림이 문제인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

오마이뉴스 사진부 관계자는 3일 미디어오늘에 “위키트리가 사용한 오마이뉴스 콘텐츠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연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취지의 촬영이었다”며 “위키트리는 해당 사진과 유튜브 영상을 쓰면서 악의적으로 제목을 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악의적으로 오마이뉴스 콘텐츠를 사용한 것에 촬영을 진행한 기자가 문제를 제기했고 기사가 수정됐다”고 전했다. 

위키트리 측은 제목을 수정한 이유에 대해 문제제기를 수용한 듯 보이면서도 ‘타사 동영상 사용’에 있다고 밝혔다. 

위키트리 관계자는 3일 미디어오늘에 “해당 기사 제목을 수정한 것은 오마이뉴스에서 유튜브 동영상 사용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며 “동영상을 내리면서 자체적으로 제목을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사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제목에 ‘오버’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했다”고 전했다. 

위키트리 관계자는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면서 자신이 공유를 원하지 않으면 ‘유튜브 동영상 공유하기’를 차단하면 된다. 차단하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보기 원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며 “위키트리는 임베디드(embedded·영상 삽입) 형식으로 오마이뉴스 콘텐츠를 사용했다. 이는 (저작권법 등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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