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코로나19에 감염된 내과 의사가 사망했다는 오보를 낸 언론들이 독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날 “코로나19 국내 첫 의료인 사망 오보 사과드립니다”라는 알림을 통해 “2일 오후 ‘외래진료 중 감염 내과의사 사망…국내 첫 의료인 사례’ 관련 기사를 내보냈으나 오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연합뉴스는 “취재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치료 중 관상동맥이 막혀 숨졌으며, 사인은 심근경색이다’는 경북대병원 측 답변을 받고 관련 기사를 송고했으나 오보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독자 여러분과 고객사에 혼선을 끼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해당 의사와 가족 분들,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도 깊이 사과드린다. 연합뉴스는 오보 방지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는 2일 “코로나19 국내 첫 의료인 사망 오보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일 “코로나19 국내 첫 의료인 사망 오보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일보도 2일 밤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본보는 2일 오후 3시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북 경산의 의사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외래진료로 신종 코로나 감염 내과의사 사망’ 제목의 속보 기사에 담아 보도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하지만 경북대병원 등에 대한 추가 취재를 통해 해당 환자에 심폐소생술이 이뤄져 숨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오후 3시40분쯤 해당 기사를 인터넷에서 취소했다. 환자는 현재 위독한 상태로 확인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당사자와 가족,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중앙일보도 2일 기사 본문에 “경북 경산의 의사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보도했으나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는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언론 다수가 연합뉴스 오보를 받아썼으나 사과하는 언론은 소수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