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출마 예정자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MBC에 법정제재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선방심의위)가 2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 예능 프로그램 ‘공부가 머니?’가 선거방송심의규정 ‘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감점되는 중징계다.

▲지난 2월7일자 MBC  ‘공부가 머니?’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 2월7일자 MBC ‘공부가 머니?’ 방송화면 갈무리.

선거방송심의규정 ‘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 조항을 보면, 방송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이 허용하는 방송 및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 음성·영상 등 실질적 출연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MBC ‘공부가 머니?’는 지난 2월7일 장진영 변호사를 출연자로 섭외했다. 장 변호사는 방송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을 의뢰했다. 

약 한 달이 지난 후인 지난달 2일 장 변호사는 미래통합당에 입당해 서울 동작구 갑 출마를 선언했다. 방송 당시는 공직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출마 의사도 밝히지 않은 상태였지만 총선을 앞두고 약 60일 전 방송에 출연해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장 변호사는 지난 1월 서울 동작구 을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현석 MBC 예능기획제작부장은 “방송 3일 전 장진영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했다. ‘출마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으나 그는 ‘전혀 출마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출연자의 말을 믿었다”고 해명했다.

김인기 위원은 “당사자에게만 확인했나? 이미 언론에도 장 변호사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다. 언론 보도와 주변인들에게 확인해보지 않았냐”고 묻자, 박 부장은 “출마 의사는 본인에게 듣는 게 가장 확실한 입장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김인기 위원은 “MBC는 그럼 출연자에게 속은 거냐”고 물었고, 박 부장은 “출연자의 말을 믿은 것이다. 본인 외에 다른 경로 확인은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방심의위원들은 “주변 취재를 통해 신중하게 섭외했어야 했다”고 입을 모았다. 박세각 부위원장이 “원래 출마하는 사람은 출마 직전까지 ‘출마 안 한다’고 이야기한다. 장 변호사는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그런데도 의심하지 않았냐”고 질문하자, 박 부장은 “예능 제작자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본인 의사가 아니라 여러 경로 취재를 통해 출연 적정성을 따지면 많은 분이 출연 제한에 걸린다. 그건 방송 제작 자율권 침해”라고 맞받아쳤다.

강대인 위원장은 “공영방송인 만큼 법을 준수해 가며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방송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의위원들은 8인은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권순범 위원은 “예능이라서 보도 쪽보다 방송의 공적 책임에 상대적으로 느슨할 수 있다. 하지만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 원칙대로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정인숙 위원도 “예능이지만 세심하게 고려해 출연자를 섭외했어야 했다.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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