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코로나19 확진 내과 의사가 사망했다는 연합뉴스 보도는 오보였다.

연합뉴스는 이날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50대 개인의원 내과 의사가 2일 숨졌다. 국내 첫 의료인 사망 사례이고 국내 172번째 사망자”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사는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 2일 코로나19 확진 내과 의사가 사망했다는 연합뉴스 보도는 오보였다.
▲ 2일 코로나19 확진 내과 의사가 사망했다는 연합뉴스 보도는 오보였다.

 

▲ 2일 코로나19 확진 내과 의사가 사망했다는 연합뉴스 보도는 오보였다.
▲ 2일 코로나19 확진 내과 의사가 사망했다는 연합뉴스 보도는 오보였다.

하지만 오보였다. 연합뉴스는 이날 속보를 전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전문취소’ 기사를 통해 “오후 2시40분 송고한 ‘[속보] 외래진료 중 감염 내과의사 사망…국내 첫 의료인 사례’, 오후 2시48분 송고한 ‘코로나19 확진 내과 의사 숨져…국내 첫 의료인 사망’,  오후 2시53분 송고한 ‘코로나19 확진 내과 의사 숨져…국내 첫 의료인 사망(종합)’ 기사를 전문 취소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해당 의사가 숨졌다는 경북대병원 의료진 제보를 받고 경북대병원 측에 확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치료 중 관상동맥이 막혀 숨졌으며 사인은 심근경색이다’는 답변을 받고 기사화했으나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의사가 사망했다는 연합뉴스 속보 이후 다수 언론이 이 소식을 인용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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