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이 김웅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폭행 혐의와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두 가지 혐의를 경합 처리했다. 손 사장이 7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난해 9월2일자 JTBC 뉴스룸 리포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난해 9월2일자 JTBC 뉴스룸 리포트.

손 사장은 지난해 1월10일 서울 마포구 한 일식 주점에서 김웅 기자의 어깨,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차아무개씨의 아동 학대 혐의를 보도하며 가해자 차씨 실명과 얼굴을 그대로 내보내 아동학대처벌법 상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손 대표와 함께 약식기소된 송아무개 JTBC 기자는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JTBC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법 조항 위헌 여부를 다퉈야 할지 검토한 바 있다. 보도금지의무를 적시한 아동학대처벌법 35조 2항은 피해자 아동을 보호하는 취지로 아동학대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JTBC는 차씨 측 고발과 관련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보도 통제 목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기자는 이와 관련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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