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동일회차 방송프로그램을 20분 단위로 분리편성하는 일명 ‘쪼개기 편성’ 또는 ‘유사 중간광고’ 논란에 대해 사업자 협의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채널에서 분리편성 광고(일명 PCM, 하나의 방송을 2부 또는 3부로 쪼개 그 사이 편성하는 광고)와 중간광고를 동시에 편성하는 사례 역시 시청권 침해 정도를 고려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6일 SBS ‘스토브리그’를 비롯해 PCM에 따른 시청권 문제가 제기되자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반사업자에게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사대상은 지상파방송(KBS2, MBC, SBS, EBS) 및 종편 4사와 tvN 등 9개 채널이었으며 조사 기간은 지난 2월 한 달간 방송한 53개 분리편성 프로그램 전체였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방송프로그램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총량 및 협찬 고지 법규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중점으로 모니터링했다. 방통위가 1일 발표한 분리편성 광고 집중 모니터링 결과 지상파3사는 분리편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분 60분(MBC) 또는 70분(KBS·SBS) 이상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분리 편성을 실시하고 있었다. 

지상파는 모두 49개의 분리편성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SBS 18개, MBC 17개, KBS2 13개, EBS 1개 순이었다. SBS의 경우 ‘미운우리새끼’와 ‘맛남의 광장’, ‘스토브리그’를 3부로 나눠 편성하고 있었다. ‘스토브리그’의 경우 부별 평균시간이 21분이었는데,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을 30분 미만으로 지나치게 짧게 편성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지상파는 중간광고를 도입할 수 없지만 PCM은 지상파 광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했다. 지상파는 2015년 광고 총량제가 도입되며 광고시간을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1·2부로 나눠 그사이 60초가량 광고를 삽입해 광고효과를 높이는 식으로 매출을 높였다. 

▲3부 쪼개기 편성을 했던 SBS 드라마 '스토브리그'.
▲3부 쪼개기 편성을 했던 SBS 드라마 '스토브리그'.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 관계자는 “‘스토브리그’를 비롯해 시청자 민원이 많이 있었다”며 조사 배경을 전한 뒤 “현재 얼마나 많이 PCM을 편성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PCM에 대한) 직접적 규제 근거는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지나치게 짧은 편성은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실제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일부 개선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인기 프로그램을 지나치게 짧게 편성하고 그 사이 분리편성 광고를 하는 것은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상파와 종편 및 유료방송사업자 전체를 일원적으로 적용하는 개선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TV조선 ‘미스터 트롯’과 ‘아내의 맛’, 채널A ‘도시어부’, tvN ‘금요일 금요일밤에’의 경우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를 동시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KBS 2건, SBS 1건, TV조선 1건의 협찬고지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KBS2는 방송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제조회사 및 의료기관을 협찬 고지한 사례 2건이 드러났고, SBS도 방송 광고가 금지된 조제유류(분유) 제조업체를 협찬고지한 사례 1건이 적발됐다. TV조선은 화면 우측 또는 하단에 협찬을 고지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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