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보도로 촉발된 채널A 취재윤리 위반 논란과 검찰-언론 유착 의혹이 채널A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법조기자가 현재 감옥에 있는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씨 측에 접근해 ‘유시민의 혐의 내용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가혹하게 수사할 것’라며 검찰 고위관계자와의 녹취를 들려주고 가족의 신상을 언급하는 등 사실상의 협박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채널A는 “취재원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TV조선과 채널A의 방송사업 재승인을 보류했다. 심사 결과 채널A는 총점 1000점 중 662.95점을 획득했다. 중점심사사항에 해당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 평가점수에서 채널A는 210점 중 109.6점,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 계획 적절성 항목에선 190점 중 103.5점을 기록했다. 

650점 미만이거나, 또는 중점심사사항이 배점의 50% 미달인 경우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채널A의 승인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재승인을 받기 위해선 공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가시적인 계획을 내놔야 한다. 방통위는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MBC '뉴스데스크' 31일 보도화면 갈무리.
▲MBC '뉴스데스크' 3월31일 보도화면 갈무리.

이런 상황에서 MBC 보도로 불거진 채널A 법조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논란과 검찰-언론 유착 의혹은 채널A에게 악재로 다가올 전망이다. 채널A로서는 내부 조사 결과 취재윤리 위반이 확실한 경우 해당 기자를 중징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할 수 있다. ‘특종에 집착한 기자 개인의 일탈’ 프레임이다. 이 경우 재승인 심사에서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때문에 관건은 채널A 기자가 ‘윗선’의 지시를 받았느냐다. 만약 채널A 사회부장 또는 그 윗선으로부터 취재지시를 받고 움직인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는 회사 차원의 조직적 보도 움직임으로 봐야 하며, 사회 통념상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된다. 이 대목에서 눈 여겨봐야 할 곳이 법무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사건을 두고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다”고 말한 뒤 “녹취가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감찰이라든가 드러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법무부 감찰을 요구했다. 

만약 감찰 과정에서 이번 취재 과정에서 채널A 윗선의 지시나 공조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채널A로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 비판적이던 ‘유시민’이라는 특정 인사를 흔들기 위해 ‘보도’를 무기로 이용하려 했으며, 취재대상인 검찰과 함께 움직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감점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로 채널A가 윗선에서부터 조직적으로 보도를 준비한 증거가 나온다면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이대로는 절대 채널A 재승인을 해줘선 안 된다. 6개월 조건부 재승인을 줘서라도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힌 뒤 그 결과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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