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법사위 차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31일 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법사위 연석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성범죄 관련 법정형과 양형 기준 등을 시대의 흐름과 국민 법감정에 맞게 고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청원 졸속심사 논란을 두고 재차 사과했다. 송기헌 간사는 “법사위가 주로 법률가들로 구성되다 보니 법적 체계에 너무 얽매여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감정에 비해 다소 괴리가 있었다”고 사과했다. 이어 “민주당 법사위는 최근 여러 양형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이 현재의 국민감정과 맞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고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불법 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단순 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법정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중한 범죄의 종류인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법정형이 7년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한계인 것 같다. 앞으로 민주당 법사위는 이 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국민감정에 맞는 수준으로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간사와 백혜련 대책단장의 발언을 영상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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