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이 계속 개정되고, 현안에 따라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 적지 않아 통념으로만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여전히 ‘SNS 선거운동 전면 금지’ 시절을 떠올리며 온라인 게시글 작성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설명, 홈페이지, 판례 등을 통해 유권자가 알아두면 좋을 선거법 내용을 정리했다.   

선거금지 문구 어디까지?

선거 기간 위법성 판단의 관건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여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여권 지지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주로 쓰는 표현인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문구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선관위는 그 이유로 특정 정당을 연상하게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을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3·8 여성의 날. 나는 성평등에 투표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으로 철거됐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과 연관된 표현을 사실상 특정 후보자를 뽑자는 표현과 같은 개념으로 판단했다.
 

기표소 앞 ‘V’ 사진 찍어도 될까?

투표 당일 기표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문제가 없다. 특정 후보자 번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면서 특정 후보자를 뽑았다는 글을 써도 된다. 특정 후보자 벽보 앞에서 X표시를 해도 된다. 다만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표소 내의 촬영, 기표한 투표용지 촬영은 금지된다. 2019년 투표 용지를 찍은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딸에게 보낸 경우  투표의 비밀침해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

▲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SNS로 후보자 ‘반대’ 가능, ‘비방’은 불가능

한때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이 불법이었지만 2011년 12월 온라인 선거운동 금지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합법화됐다. 공무원 등 신분상 제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의사표명을 할 수 있다. 누리꾼이 관련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도 된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을 해선 안 된다. 경미한 경우 게시글 삭제, 심각하면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비방의 경우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판단 범위가 넓다.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과 미디어오늘이 정보공개청구로 분석한 20대 총선 게시글 삭제 현황에 따르면 유승민 후보자를 내시에 합성한 이미지를 ‘성별 비하’라며 삭제했다. 김무성 후보자를 가리켜 ‘돌무성’이라고 쓴 게시글도 삭제됐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요청한 유승민 의원 비방 트윗.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요청한 유승민 의원 비방 트윗.

 

공무원은 게시글만 공유해도 불법?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표현을 해선 안 된다. 페이스북의 경우 ‘좋아요’를 누른 행위 자체를 정치적인 견해로 본다. 다만, 특정 후보자에 비판적이거나 긍정적인 기사를 공유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는 재판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했다. 계정을 임의로 만들고 단기간에 친구를 크게 늘린 다음 같은 취지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날 경우 불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공무원 범위에 공무직(무기계약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선관위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자라도 공무원과 공모하는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보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 페이스북 본사. 사진=페이스북 뉴스룸.
▲ 페이스북 본사. 사진=페이스북 뉴스룸.

 

고등학교 모의투표 불법?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 현장에 민주시민교육이 도입되고 투표 연령이 낮아져 학교 내 정치가 화두가 됐지만 선거법은 깐깐하다. 교사 주도의 정당 및 후보자 대상 정책 평가와 모의투표는 교원의 정치 중립의무와 충돌한다.

선관위는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만의 공약을 분석·발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유 발표 △특정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평가 △부모의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등을 하는 경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또한 학생이 강단 등에서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위반 소지가 있다.
 

문자메시지 폭탄 신고 가능할까?

공직선거법상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수집한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위법이다.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명시적인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 정보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면 안 된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으나 문자메시지가 계속 온다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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