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기를 겪으며 여러 국가의 주식시장이 폭락을 거듭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와 삶의 제약이 금융위기로 이어진 것 같다. 12년 전인 2008년에도 세계는 금융위기를 경험했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는 금융회사의 심각한 부실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하여 부실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반성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이 도입되었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말에 수탁자 책임 원칙을 도입하였다. 

책임투자는 수탁자 책임 원칙보다 앞서서 시작되었으며, 2001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투자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하는데 있어 재무적 요소만이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고려하여 장기적 수익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도 높이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주주관여 활동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기금은 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 및 경영진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필요시 주주총회에서 찬반의결권 행사, 정관변경, 이사해임, 이사선임 주주제안, 주총 표대결 등 주주권을 행사하여 회사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그 중 공개, 비공개 대화가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 중 정관변경, 이사해임, 이사선임 등 경영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사안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 또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라고 한다.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 사옥. ⓒ 연합뉴스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 사옥. ⓒ 연합뉴스

사실 기금이 주주관여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낮선 개념이지만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서구에서 노동자들이 은퇴 이후 생활을 위해 연금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를 연기금들이 운영하게 된다. 연기금은 규모가 크다보니 일시 매도, 즉 월스트리트 룰의 행사는 사실상 제한되었다. 결국 투자대상인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하여 기업의 문제를 고치는 방식으로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되었고 이는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포스코라는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와 수탁자 책임활동이 빠른 시기 내 보완되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포스코에서는 철강 생산 과정에서 유해물질의 배출, 대기오염 등 환경파괴가 일어났다. 포스코 건설 등 관련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일어났으며 포스코는 노조 탄압 등 노동 기본권 훼손도 자행했다. 특히 자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원외교, 방만투자와 부실기업 인수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도 있었다.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온 것이다. 이사회와 경영진은 사전에 문제의 발생을 감지, 방지하고 문제 해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거나 적극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그대로 두어서는 포스코라는 기업의 지속성도, 포스코 노동자와 인근 국민의 건강도,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도 다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의 직접적 피해자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이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한 책임투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장기적 주주가치 훼손을 막기 위한 적극적 주주권의 행사 관점에서 국민연금은 포스코와 관련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 개선을 위해 비공개 대화, 공개 대화, 미개선시 필요한 정관 개정, 문제 이사에 대한 해임 등 단계별로 필요한 주주권의 실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당장 오는 3월27일 금요일 포스코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이사 선임의 건 등 부의된 주총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그동안 포스코에서 발생한 문제와 연관된 이사들에 선임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 포스코라는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포스코 노동자, 인근 지역주민, 나아가 모든 국민의 삶과 노후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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