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폐업 신고한 경기방송이 29일을 끝으로 방송 송출이 중단된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 16일 경기방송이 제출한 폐업 신청에 따라 오는 30일 0시(29일 24시)에 송출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경기방송 폐업 신청 이후 청취자 보호를 위해 신규사업자 선정 시까지 방송을 유지해 줄 것을 경기방송에 요청했으나 방송 유지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기방송도 방송 유지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며 “결과적으로 별도의 방송 유지 기간 없이 정파가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경기방송에 정파 사실과 시점을 청취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경기방송 사옥 전경. 사진=손가영 기자
▲경기방송 사옥 전경. 사진=손가영 기자

 

방통위는 “경기지역 주민 청취권 보호를 위해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 등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해 방송 사업 폐지의 절차, 청취권 보호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영진이 무책임하게 폐업을 단행한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는 26일 “직원들은 임금을 받지 않고서라도 방송을 하겠다며 ‘경기방송’이란 이름과 송신소는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마저도 소극적이었다”고 밝혔다. 

경기방송지부는 “방송인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었으면, 지금 같은 시국에 난청 지역에 대한 청취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방송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었으면, 직원들의 무임금 방송 요구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도 했다. 

경기방송지부는 청취자들에게 “라디오를 통해서는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겠지만 새로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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