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보류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는 총점 1000점 중 각각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했다.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편성·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의 경우 중점심사사항에 해당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평가점수가 210점 중 104.15점에 그쳐 50%에 미달했다. 중점심사사항이 배점의 50% 미달인 경우 650점 이상이어도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채널A는 109.6점을 기록했다.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계획 적절성 항목에서도 190점 중 TV조선은 103.9점, 채널A는 103.5점을 기록해 낮은 지표를 보였다. 

방통위는 “특히 TV조선에 대해서는 중점심사사항과 관련해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계획과 추가 개선계획을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TV조선과 채널A로서는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월 말까지 재승인을 받기 위해 가시적인 계획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TV조선과 채널A.
▲TV조선과 채널A.

방통위는 이번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봤다고 밝혔다. 재승인 심사는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월16일부터 4박5일 간 진행했다.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는 400점 만점에 TV조선이 343.34점, 채널A가 344점, YTN이 340.29점, 연합뉴스TV가 343.84점으로 비슷했다. 결국 TV조선과 채널A의 ‘보류’ 사유는 2011년 12월 개국 이후 끊이지 않았던 보도 시사프로그램의 편향성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도 두 방송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 비판을 목적으로 각종 왜곡·과장 보도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2020년도 종합편성PP 및 보도전문PP 재승인 심사 결과. 표=방송통신위원회 제공
▲ 2020년도 종합편성PP 및 보도전문PP 재승인 심사 결과. 표=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번 재승인 심사에선 처음으로 시청자 의견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는 ‘국민이 묻는다’ 과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3만2355건의 시청자 의견이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 1월19일까지 취합됐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한 질문이 심사과정에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같은 변화도 ‘보류’ 결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9일 KBS라디오 ‘라이브 비대위’에 출연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와 관련, “원칙에 따라서 결과를 내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년 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도 TV조선과 채널A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면이던 2017년 3월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은 심사 합격선인 650점에 미달해 ‘탈락’이 가능했으나 조건부 재승인을 받으며 ‘봐주기 심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채널A도 660점대로 겨우 재승인을 받았다. 

한편 함께 심사를 받았던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는 이날 재승인을 받았다. 총점 1000점 중 YTN은 654.01점, 연합뉴스TV는 657.37점을 획득했으며, 승인 유효기간은 4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4년간이다. 

방통위는 연합뉴스TV에 연합뉴스TV의 광고영업을 연합뉴스가 대행하지 않도록 하는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인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연합뉴스TV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않도록 하고 연합뉴스로부터 연합뉴스TV로의 기자·PD 직군 직원 파견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TV는 6개월 안에 이에 대한 해소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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