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신도들이 코로나19 관련 명예훼손성 게시물 고발을 시작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천지 신도가 명예훼손 등 사유로 800여 건의 사이버범죄 신고를 접수했다가 철회했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신천지의 신고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 제소나 소송도 예상된다. 25일 신천지 홍보팀 측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현재 신천지 측에서 ‘가짜뉴스’를 수집하고 있고,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언론중재위 등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천지는 CBS 기독교방송 보도와 제작물을 상대로 여러 법적 분쟁을 벌였다. 이들의 법적 공방을 따라가다 보면, 코로나19 국면에서 예고된 신천지 발 법리 다툼의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다.

▲ CBS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2017년 재구성).
▲ CBS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2017년 재구성).

CBS와 신천지 간 소송 중 가장 큰 건은 2015년 방영된 CBS 다큐멘터리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다. 방송 전부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다. 그해 3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천지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다. 

과거 프로그램도 그랬다. 서울남부지법은 2008년 2월 CBS TV가 크리스천 시사프로그램 ‘크리천Q’를 통해 신천지 교회 문제를 다루려는 것에 제기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교단에 대해 예수교장로회 등이 이단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방송에서 이 교단 교인들이 기성교회에 은밀히 침투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집단이라고 표현했다 하더라도 이는 타 종교에 대한 비판 행위로서 종교적 표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천지 교회 문제를 다루는 방송이 방송을 금지시킬 만큼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신청인들에게 중대하고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 2016년 4월29일 CBS 목동 사옥 앞 신천지 시위. 사진=노컷뉴스
▲ 2016년 4월29일 CBS 목동 사옥 앞 신천지 시위. 사진=노컷뉴스

가처분 기각 다음은 민사소송이다. CBS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방송 후 30억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2015년 4월 서울 광화문 세종홀에서 CBS 보도가 허위 왜곡 보도라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후에도 신천지의 CBS 상대 대규모 집회는 계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016년 11월 CBS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신천지의 운영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적, 사회적 문제들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됐다”고 했다. 소송비 90%는 신천지가, 10%는 CBS가 부담하라는 판결이었다. 대법원도 이듬해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신천지의 30여개 문제 제기 가운데 CBS는 정정 1건, 반론 8건을 해야 했다. 반론 보도는 사실과 관계없이 신천지의 반론을 추가해야 했다. 사실관계가 틀린 한 부분에는 정정 보도를 해야 했다. 당시 신천지 측이 문제 제기한 부분은 30가지였다. 이 가운데 가정 파괴, 종교사기,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 유포, 교주의 재림예수 행세 등 21가지는 “문제없다”는 판결이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보도 내용 중 “신천지가 가출을 조장하고 천륜을 끊게 만든다”, “세뇌를 시킨다”, “신천지는 반국가단체”라는 부분에는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반론을 실어야 했다. “개종 과정에서 (신천지 신자가) 부모를 형사 고소했다”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2016년 12월15일 CBS뉴스 영상 갈무리.
▲ 2016년 12월15일 CBS뉴스 영상 갈무리.

CBS가 신천지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천지일보는 CBS의 2015년 10월22일 “신천지 자식도 빼앗아 가고 폭행까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편파라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 CBS는 신천지에 빠진 자녀를 돌려달라며 강릉의 한 신천지 시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이가 폭행을 당해 경찰 수사까지 진행된 사건을 보도했는데 천지일보 측이 반론 없는 기사라고 제소했다. 

이에 CBS는 중재위 중재를 받아들여 신천지 측의 반론 보도 청구권을 인정해 반론 보도문을 게재했다. 그러자 천지일보는 CBS가 오보를 인정했다고 보도했고 CBS는 천지일보를 상대로 정정 보도와 손배소를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016년 12월 천지일보에 정정 보도할 것과 CBS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김동혁 CBS 신천지 TF 팀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만약 반론보도를 하면 신천지 측은 ‘언론이 이렇게 기사를 고쳤다’, ‘신천지는 이처럼 언론의 핍박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홍보한다”며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 관련기사: CBS “‘신천지 혐오’ 비판 프레임 동의하지 않아” ] 

CBS는 신천지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적도 있는데 팩트체크가 부실한 경우였다. 신천지 홍보팀 측은 과거 CBS와의 소송에 “CBS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정정 보도 당시 사람들이 TV를 잘 보지 않는 시간대에 방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천지 법무팀 측은 “CBS는 해당 소송을 ‘승소’라 주장하지만 정정과 반론 보도도 해야 했다”며 “소송비 같은 경우 (우리 쪽에서) 30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여 배상을 요청했다. 결론만두고 보면 전체적으로 (양쪽의) 소송비 부담은 비슷했다”고 말했다. 법무팀 측은 “판결이 이미 나온 사안이니 판결문을 보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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