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45일 아기의 아버지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보도한 방송사들에 ‘의견진술’ 절차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소위·위원장 허미숙)는 25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45일 신생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소식을 전하면서 오보를 낸 MBC·JTBC·TV조선·채널A·MBN·연합뉴스TV 등 6개 방송사가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했다.

▲지난 1일 방송된 연합뉴스TV ‘뉴스특보’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 1일 방송된 연합뉴스TV ‘뉴스특보’ 보도화면 갈무리.

MBC ‘2시 뉴스 외전’, JTBC ‘이 시각 뉴스룸’, TV조선 ‘뉴스특보’, 채널A ‘뉴스 특보’, MBN ‘뉴스특보’, 연합뉴스TV ‘뉴스특보’ 등 6개 뉴스 프로그램은 지난 1~2일 생후 45일 아기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속보로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들은 신생아의 아버지가 지난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경북도청은 지난 2일 “45일 신생아 아버지에 대해 신천지 관련 사항이 확인된 바 없다. 본인도 신천지 교회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방송사들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특정인을 신천지 교인으로 몰고 간 것이다.

▲지난 1일 JTBC ‘이 시각 뉴스룸’은 코로나19에 감연된 생후 45일 아기의 아버지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후 해당 보도를 삭제했다. 사진=JTBC 페이지화면 갈무리.
▲지난 1일 JTBC ‘이 시각 뉴스룸’은 코로나19에 감연된 생후 45일 아기의 아버지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후 해당 보도를 삭제했다. 사진=JTBC 페이지화면 갈무리.

심의위원 3인(정부·여당 추천 허미숙 위원장·김재영·이소영 위원)은 ‘의견진술’을 주장했고, 다른 심의위원 2인(미래통합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의견진술’ 절차가 아니라 방송사마다 다른 제재 수위를 주장했다.

심의위원들은 전형적 속보 경쟁에서 나온 오보라고 지적했다. 김재영 위원은 “코로나19 국면은 속보성보다 정확성을 앞세워야 한다. 세월호 국면에서부터 자극적 보도와 속보에 집착한 오보는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들을 더 힘들게 했다. 신생아 감염 소식에 잠깐 언급하는 수준이라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있지만, 경미한 사안이라 해도 지금까지 관행을 이젠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광삼 상임위원은 “기자들 취재 경쟁은 불가피하다. 현장 상황이라는 게 있다. 기자들은 태생적으로 속보 경쟁이 체질화됐다”고 주장한 뒤 “거의 모든 매체가 동시에 오보를 낼 때는 다 이유가 있다. 기자들이 신천지 명단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덮고 무시하고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6개 방송사가 보도했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은 방송사도 있다. 보도하지 않은 방송사들에 왜 보도하지 않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을 정도다. 전 위원이 말한 언론 관행은 이해하지만 방송은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도 “(심의위원들 스스로) 현장을 모르는 외부인 시각으로 방송사에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닌지 고민하며 심의한다. 관행이라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단호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미숙 위원장도 “재난 사태 때는 일상의 관행을 깨고 넘는 보도를 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는 낙종 폐해보다 오보 폐해가 더 크다. 신생아 가족들과 아버지는 심리 충격이 컸을 것이다. 왜 팩트체크가 철저히 되지 않은 소식을 보도한 것인지 들어보자”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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