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앞두고 3개월 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도권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 11명에 1채만 남기고 매각하라는 권고가 실행됐는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수도권 2채는 아니지만 서울 반포와 청주에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는 노영민 비서실장 본인의 케이스는 해당이 안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노영민 실장의 청와대 1급이상 공직자 11명의 수도권 2주택 중 1주택 매각 여부’를 묻자 “변화된 사항이 개별적으로 어떤지는 관보를 확인해달라”고 답을 피했다. 이어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어서 그러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이 관계자는 거듭 관보를 참고해달라고 했다. 이호승 경제수석의 경우 부모 봉양 관계로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개별적으로는 매각 노력을 하는 분도 있고, 부모님 봉양이 불가피한 사유로 보유한 것으로 안다”며 “개별 내용은 (각자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노영민 실장은 팔려고 노력했는지, 불가피한 사유라 안팔았는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6일 공고 내용에 (매각 대상) ‘수도권’이라고 하면, 투기지역, 과열지구에 해당된다”며 “노 실장은 수도권 내에 1채, 비수도권 지역에 (1채를) 보유하고 있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지금 매각 노력이 있었느냐고 하는데, 최초 권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노 실장 자신은 수도권 2채에 해당되지 않아 안 팔았다는 의미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해 12월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기자들은 ‘노 실장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설득력이 있겠느냐’ 등의 의문이 나왔다.

이와 함께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진단시약 업체에 방문해 공적 마스크 구매 한도를 주 3~4장으로 늘어난다는 보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현재 일주일에 두장을 더 넓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라며 “마스크 공급물량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박차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밤 9시에 개최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문 대통령의 제안 등 국제사회 요청에 따라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발언에서 △코로나 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필수적인 경제 교류 필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국제공조 방안을 밝힌다고 했다. 정상간 공동선언문도 도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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