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38개 회원 단체가 이른바 ‘N번방 사건’ 피해 아동의 권리 보호와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피해자 지원, 근본적 예방책 마련 등 요구사항을 밝혔다.

협의회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아동청소년 피해자 수가 16명(25일 기준)에 달하며 이중에 초등학생도 포함돼 있어 아직 더 많은 피해아동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한국 사회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디지털성범죄를 포함 아동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가 지속돼 지금의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직도 논의 중이며, 텔레그램 내 성범죄 일소를 위한 국제 공조도 선언만 이루어진 상태”라고 비판했다.

▲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 미성년자 등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유엔(UN)아동권리협약 제34조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을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협의회는 △성폭력처벌특례법(제25조)에 근거해 N번방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11조)에 명시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에 관한 처벌수위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텔레그램’과 유사한 사설 네트워크에 대한 수사체계 강화 등 처벌강화 방안을 촉구했다.

피해 아동과 관련해서도 △신변을 철저히 보호,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제작·유포된 영상·사진을 완전히 폐기해 2차 피해 예방 △심리·신체적 회복에 필요한 의료적 지원, 보상·구제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온라인 성착취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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