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38개 회원 단체가 이른바 ‘N번방 사건’ 피해 아동의 권리 보호와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피해자 지원, 근본적 예방책 마련 등 요구사항을 밝혔다.
협의회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아동청소년 피해자 수가 16명(25일 기준)에 달하며 이중에 초등학생도 포함돼 있어 아직 더 많은 피해아동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한국 사회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 디지털성범죄를 포함 아동에 대한 성착취 및 학대가 지속돼 지금의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직도 논의 중이며, 텔레그램 내 성범죄 일소를 위한 국제 공조도 선언만 이루어진 상태”라고 비판했다.
유엔(UN)아동권리협약 제34조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을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협의회는 △성폭력처벌특례법(제25조)에 근거해 N번방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11조)에 명시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에 관한 처벌수위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텔레그램’과 유사한 사설 네트워크에 대한 수사체계 강화 등 처벌강화 방안을 촉구했다.
피해 아동과 관련해서도 △신변을 철저히 보호,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제작·유포된 영상·사진을 완전히 폐기해 2차 피해 예방 △심리·신체적 회복에 필요한 의료적 지원, 보상·구제 포함한 사법절차 접근성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온라인 성착취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협의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