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조주빈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경찰청과 여성부도 나서 적극 대처하겠다고 답변하고 나섰다. 청와대 청원이 제기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이렇게 신속히 답변한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24일 오후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관련 청원에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정옥 여성부장관의 답변을 공개했다. 청원인들은 지난 18일부터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 용의자의 신상공개와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 및 처벌을 청원했다. 답변 요건 20만을 넘긴 텔레그램 N번방 청원은 모두 5건으로 19일부터 24일 현재까지 500만 명이 넘게 청원동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박사방’ 사건을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라며 국민의 평온한 삶을 지켜야할 경찰청장으로서 우려와 분노에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그는 엄정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탈바꿈시키고,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씨를 두고 민 청장은 오늘 서울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추후 검찰 송치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거된 운영자 조씨 외에도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법처리와 함께 국민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신상공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청와대 N번방 운영자 신상공개 청원 관련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영상 갈무리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청와대 N번방 운영자 신상공개 청원 관련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영상 갈무리

 

민 청장은 이밖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의 설치 운영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 국제공조 강화 등 방침을 밝혔다. 민 청장은 단속으로 찾아낸 범죄 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범죄를 두고 민 청장은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디지털 성범죄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관련 부처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 대책으로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디지털 성범죄 법률 개정 지원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엄중 대응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 즉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피해자와 부모, 가족에겐 심리 치료와 피해 상담소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달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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