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과 불법촬영물을 유포·공유해 논란이 된 언론인들의 익명 카카오톡방(약칭 ‘기자 단톡방’) 수사 결과 피의자 대부분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 수준이 경미해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는 검찰의 처분이다. 단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피의자 1명만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기자 단톡방 사건으로 송치된 피의자 12명 가운데 11명에게 기소유예 및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가 적용된 최아무개씨에게만 약식 명령이 청구(약식 기소)됐다. 검사는 범죄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 9명은 전원 기소가 유예됐다. 이 가운데 음란물유포와 모욕 혐의를 받은 양아무개씨는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성폭력 피해자 신상 유포 등의 행위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피의자 4명 중 3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문제의 사이버성범죄 논란 언론인 단톡방('기자 단톡방') 일부 갈무리.
문제의 사이버성범죄 논란 언론인 단톡방('기자 단톡방') 일부 갈무리.

 

성매매 혐의를 산 피의자 1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이밖에 모욕, 명예훼손, 성매매광고, 음란물 유포 등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 더 있었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기소가 중지됐다.

기자 단톡방 사건은 언론인으로 보이는 익명 참가자들이 카카오톡방에서 불법촬영물과 음란물, 성매매 후기 등을 유포하고 공유한 사건이다. 한 언론인 전용 단체 카카오톡방의 일부 참가자가 비공개로 만든 채팅방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해 5월 수사를 시작해 9월 피의자 1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송치된 이들 가운데 유명 일간지 기자와 방송사 PD, 언론사 직원 등이 포함됐고 정보공유방을 개설하고 관리한 방 관리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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