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선거 기간 선거에 대한 기고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한 언론사들이 제재를 받았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선거와 관련된 예비후보자의 기고를 올린 언론사에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기구로 인터넷 언론의 선거 보도를 심의한다.

김천인터넷뉴스, 다경뉴스, 고령인터넷뉴스, 미디어유스, 강북인터넷뉴스, 인터넷핫뉴스 등 6개 매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뜻 따라 보수대통합으로 문재인 정권 끝장냅시다”라는 제목의 이달희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의 글을 실었다.

이달희 예비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차디찬 감옥에서 천일만에 보내신 절절한 나라사랑의 친필서신은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의 한 사람으로 저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며 “그분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보수세력들은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조건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령인터넷뉴스 화면 갈무리.
▲ 고령인터넷뉴스 화면 갈무리.

그러면서 이달희 예비후보는 “벼랑 끝 경제, 뒤틀린 국방·외교,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4.15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 끝장내야 한다”며 “사대주의 굴욕외교로 우한폐렴을 초기에 차단하지 못하고 전 국민을 코로나19의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 규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글을 싣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 후보자의 선거와 무관한 내용의 기고는 가능하다.

같은 글을 올렸지만 매체에 따라 제재 수위는 달랐다. 김천인터넷뉴스, 다경뉴스, 고령인터넷뉴스, 미디어유스가 주의 제재를 받은 반면 강북인터넷뉴스와 인터넷핫뉴스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받았다. 공정보도 협조요청은 일종의 권고 조치이며 주의는 제재에 해당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후보자의 글을 게재했더라도 경쟁 후보자 관련 소식을 함께 다룬 언론에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결정했다. 반면 이달희 후보자에 대한 소식만 보도한 매체에는 주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프레시안 기사 “‘김성주’ 또 고발당했다...국민연금공단 전산관련사업 의혹 고발장 접수”는 김성주 예비후보측이 신청해 심의한 결과 ‘주의’ 제재를 받았다. 시민단체가 김성주 예비후보의 국민연금공단 재직시절 직권남용 등 의혹을 고발했다는 내용이다. 김성주 예비후보자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고 프레시안을 ‘일부 언론’으로 지칭하며 비판했다. 

▲ 김성주 예비후보 보도자료 일부. 김성주 예비후보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주 예비후보 보도자료 일부. 김성주 예비후보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후보자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반론없이 특정 시민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인용하여 보도한 것으로, 선거 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신청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통상적으로 언론사들이 고발 사실을 전하는 기사를 쓰는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반론’을 받지 않았다고 제재한 것이다.

이어 프레시안은 6일 “‘고발당해 고발당했다고도 못쓰면’...홍길동 같은 기자 될 순 없다” 칼럼을 통해 김성주 예비후보를 비판했다. 사안의 진위와 별개로 고발당했다는 사실을 전한 기사를 허위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김성주 예비후보측은 이 칼럼도 심의 신청했으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기각’했다. 

한편 매일경제, 한겨레, 한국경제, 뉴시스, 연합뉴스 등 14개 언론사는 TBS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후보자가 표본오차 범위 이내임에도 ‘밀렸다’ ‘밀어냈다’ 등 단정적인 제목을 써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받았다. 오차범위 내일 때는 우열을 표기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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