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경제 위기’다. 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23일 경향신문 1면이 잘 짚었다. 제목을 “최악의 ‘해고 폭풍’ 예고에도 정부 ‘미적’ 골든타임 놓칠라”라고 뽑았다. 위기를 강조하고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 일용직 등 바닥부터 가계경제가 먼저 무너지고 4월부터는 기업에 대규모 ‘해고 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문제는 이 같은 대규모 위기 앞에서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기재부 대책이 소극적이며 내용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먼저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의 추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추경 28조원에 비해 작다.

▲ 경향신문 23일자 1면.
▲ 경향신문 23일자 1면.

경향신문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대량 해고와 실직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스웨덴의 부양책에는 4~5월에 한해 병가를 낸 직원의 급여를 정부가 전부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프랑스에서는 직원의 유급휴가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며 “콜센터 집단감염 등은 정부의 이 같은 유급휴가 대책의 미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향신문에 “지금까지 나온 대책 중에는 대량 해고에 대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 외에도 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기사에서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기존 추경에 없던 방식이라도 (자영업자, 실직자, 프리랜서 등) 봉급을 받지 않는 계층을 빨리 선별해 재난대응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한국재정학회장)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추경에 의존하기보다는 올해 500조원 넘은 본예산 계획을 변경해 올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코로나19 때문에 시행할 수 없는 것들을 뒤로 미루고 당장 긴급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23일자 3면.
▲ 매일경제 23일자 3면.

독일의 파격 부양책

매일경제는 23일 3면에 독일의 부양책 소식을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실었다. “독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7500억유로(약 1002조원) 규모 초대형 부양책을 꺼내 들었다”는 보도다.

매경은 “1990년대 재정 위기를 겪은 이래 적자 재정을 극도로 꺼려왔던 독일이 이처럼 대대적인 재정 확대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1500억유로(약 200조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3일 내각 회의를 통해 추경을 처리할 예정이다.

매경은 “또 독일은 1000억유로 규모 경제안정화기금(WSF)을 만들어 경영 위기에 처한 회사 지분을 직접 인수할 계획도 밝혔다”며 “아울러 독일은 독일재건은행(KfW)에 1000억유로를 투입해 신용 경색에 빠진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4000억유로 규모 은행 대출 보증을 서 현금 흐름에 숨통을 틔워줄 계획이다. 합산하면 총 7500억유로에 달하는 비상 금융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당초 경기 부양책의 2배 수준인 ‘2조달러’(약2500조원) 부양책을 준비 중이다.

▲ 한겨레 23일자 3면.
▲ 한겨레 23일자 3면.

한겨레는 3면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경제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원 규모가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내놓거나 검토 중인 대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22일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업종·분야별 긴급지원(4조원) △민생경제 종합대책(16조원) △이번달 11조7000억원 추경 편성 △‘50조원+알파’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등을 발표했다.

한겨레는 “총 81조7000억원 규모의 대책에 정부 재정은 약 16조5000억원 투입되며, 나머지 65조2000억원은 저리 대출,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이 주요 프로그램”이라며 “재정지출은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0.9%, 금융지원은 3.4%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이 발표했거나 현재 검토 중인 대책의 규모는 우리나라 지원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대부분 국가들이 이번 사건을 경제 활동의 갑작스러운 중단에 따른 ‘경제 쓰나미’로 규정하고 사실상 준전시 수준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책이 상당히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지원 규모 자체가 주요국에 견줘 적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대출 확대’에 맞춰져 있었다”고 한계를 짚었다. 그러면서 “연쇄 파산 등을 차단하려면 직접 지원도 불가피한데,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재난소득’으로 활용하면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다”며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부활동 위축으로 수입이 끊겨 돈을 못 쓰는 취약계층에게도 효과적인 소득보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 위기로 피해를 보는 계층에 직접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책 방향을 친기업·친시장의 활성화 기조로 바꿔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 구조를 수술해 위기에서 버틸 기초체력을 만들어줘야 한다. 경제 회생을 주도할 기업과 주력 산업들이 허약해지면 감염병 종식 후의 회복 국면에서 경쟁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N번방’ 처벌에 이목 집중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의 텔레그램 ‘n번방’ 관련자 ‘박사’ 조아무개씨가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여러 신문들은 23일 지면에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담았다.

경향신문은 “조씨는 회원에게 20~150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다수의 대화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해 왔다”며 “피해 여성 74명 중 16명은 미성년자였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수개월 동안 대화방 60여개의 접속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는 26만여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23일자 1면.
▲ 경향신문 23일자 1면.
▲ 국민일보 23일자 1면.
▲ 국민일보 23일자 1면.
▲ 한겨레 23일자 1면.
▲ 한겨레 23일자 1면.

경찰은 지난 20일 기준 ‘n번방’ 등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소지한 피의자 124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 지금은 ‘n번방’을 최초로 만든 운영자 ‘갓갓’을 추적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박사방’ 운영자 조씨 역시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 꼬리를 밟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해 9월부터 수십차례 압수수색과 CCTV 분석, 가상화폐 추적 등을 동원해 조씨와 공범 13명을 검거했다. n번방 창시자 ‘갓갓’ 등에 대한 추적도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전한 1면 기사 제목은 “‘갓갓’도 맹추적…결국 다 잡힌다”다. 

국민일보는 12면에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인터뷰를 실었다. 최 과장은 “사이버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보도에따르면, 경찰은 텔레그램 본사를 추적해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텔레그램 본사를 통해 한국 내 성착취물 유포·소지자 신원을 확보하고, 유포된 성착취물 삭제와 필터링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 국민일보는 23일자 12면에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인터뷰를 실었다. 최 과장은 “사이버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 국민일보는 23일자 12면에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인터뷰를 실었다. 최 과장은 “사이버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 처벌 일부 개정안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지만, 함께 시청하며 수요를 창출한 공범자들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한다. 이는 미국의 최고 20년 징역형이나 영국의 최대 3년 구금 등과 비교할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비까지 내고 성착취 촬영물을 시청하고 저장한 이들을 공범자로 처벌해야 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n번방’ 가입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이 아동·청소년 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사설을 통해 “박사와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게시판 두 개의 청원에 순식간에 300여만명이 서명한 것은 이런 현실을 끊어내라는 여성들의 절규이자 온 국민의 분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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