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요구와 더불어 성착취물 이용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적 여론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관련 요구가 잇따르면서 실제 입법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선 n번방 관련 청원 2건 모두 100만 동의를 넘기고 있다. 최근 검거된 n번방 운영자 중 한명인 ‘박사’(조 아무개씨) 신상공개·포토라인을 요구하는 청원은 게재일(18일)로부터 사흘만에 100만, 22일 현재 180만여명 동의로 추천순위 1위다. 20일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도 120만 동의를 넘어 추천순위 4위에 올랐다.

정의당 총선 여성 후보들도 22일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비롯해 ‘n번방’ 실태를 세밀하게 수사하고 생산·유포·소지·공모 등을 한 모든 가해자의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호정·장혜영·이은주·배복주·정민희·김혜련·정호진·박인숙·조혜민 등 비례후보와 오현주(서울마포을)·안숙현(서울송파을)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무관용 처벌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구체적으로는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피해자 지원 즉시 강화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실제 처벌 비율 확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결과 여아를 포함해 74명의 여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60여개의 ‘n번방들’에서 유포와 시청으로 범행에 가담한 인원은 중복 추산해 26만 명에 이른다”며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이 디지털성범죄가 만연한 작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디지털성범죄 처벌3법’ 도입을 주장하며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화라는 디지털성범죄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디지털성범죄 동영상(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으면 n번방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밝혔다.

박 의원은 성폭력범죄특례법을 개정해 현행 최대7년 이하 징역으로 돼 있는 형량을 강화하고,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처벌범위를 현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고 있음에도 소지’에서 ‘모든 불법촬영물’로 포괄·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사각지대’로 지목돼 온 유포·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플랫폼 유통방지 책임 강화 도입도 주장했다. 사이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촬영물 삭제 또는 전송중단을 요청받았음에도 즉시 응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고, 불법촬영물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벌적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주장했다. 방안도 제시했다.든 불법촬영물’로 포괄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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