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관련된 의혹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언론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과 경찰 모두 관련 건을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번 수사가 석연치 않게 끝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 장모와 관련된 의혹은 지난 2018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정감사와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최씨는 그간 3건 이상의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검찰이 기소한 적은 없다. 우선 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 위조된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은 오는 4월까지가 공소시효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경우 위조된 4장의 은행잔고 증명서 가운데 마지막 1장이 2013년 10월에 작성됐다며 오는 10월까지를 공소시효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사기 의혹의 경우 윤 총장 부부도 고소·고발된 상태다. 2003년 최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건물채권을 매입한 정아무개씨가 약정한 몫의 차익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건이다. 앞선 소송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정씨는 이 과정에 윤 총장과 윤 총장 배우자이자 최씨 딸인 김건희씨도 연관됐다고 주장한다. 최씨를 소송사기·무고·사문서위조 혐의, 김씨를 소송사기 혐의,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 지난 1월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다짐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 지난 1월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다짐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최씨 관련 검찰 수사는 의정부지검에서 일괄 수사하게 됐다. 21일 동아일보(윤석열 장모 관련사건 의정부지검서 일괄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최 씨가 소송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달 말 피고소된 사건을 전날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20일 밝혔다”며 “검찰은 ‘의정부지검에서 다른 사건을 수사 중이며, 일부 피고발인의 주거지 관할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의정부지검 관련 사건을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대검찰청은 밝혔다”고 보도했다. 최씨 사문서위조 건의 경우 의정부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해왔다.

21일 중앙일보 주말판 중앙선데이는 “윤석열 장모 잔고 증명서 받은 안씨, 같은 사건으로 징역형”이라는 제목으로 사문서 위조 건 공방을 보도했다. “가짜 은행 잔고 증명서를 놓고 최씨와 한때 동업자 관계였던 부동산업자 안아무개씨,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 사이에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씨는 “(안씨가) 가짜라도 좋으니 만들어달라고 부탁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안씨는 “(최씨가 만든) 잔고 증명서가 가짜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최씨 측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안씨는 최씨의 사위가 검사라는 것을 알고 장모에게 접근했고 최씨가 자신을 고소하지 못하게 잔고증명서라는 덫을 놓은 것”이라 주장했다. 최씨에게 돈을 빌렸던 안씨가 ‘캠코 관련 좋은 물건(부동산)을 이용해 단기 매매 차익을 거둬 돈을 갚겠다. 100억대 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며 ‘가짜라도 잔고 증명서를 구해달라고 안씨가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안씨의 경우 의정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지난 19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는 윤 청장 장모인 최씨가 지시했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1일자 한국일보 ‘지평선’ 제목은 “덫에 걸린 윤석열”이다. 이충재 수석논설위원은 “검찰 내부에서는 ‘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운 윤 총장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그 이전에 윤 총장 장모가 2013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시인했는데도 처벌받지 않고 넘어간 석연찮은 정황이 화근”이라며 “게다가 사실상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수사를 미적대 공소시효가 코앞에 닥친 게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 3월21일자 중앙선데이 12면 기사.
▲ 3월21일자 중앙선데이 12면 기사.

이 논설위원은 “공교롭게도 장모의 혐의가 사문서 위조인지라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에서 검찰이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 의혹 등에 유독 엄중했던 행태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일 공소시효 만료 임박을 이유로 소환 조사도 없이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급하게 기소한 것과 비교하는 시각도 있다”며 “과연 검찰이 조국 가족을 수사한 것과 같은 의지로 윤 총장 장모와 부인 관련 사건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셈”이라 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수사에 나선 것이 예기치 않은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이라 꼽았다. 또한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은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적당히 덮었다가는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 반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잠시 중단한 윤 총장으로서는 이 사건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망한 뒤 “대통령 탄핵을 벼르는 보수 야당에는 좋은 구실이 될 수 있다. 총선 후 몰아닥칠 일장풍파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 3월21일자 한국일보 '지평선'.
▲ 3월21일자 한국일보 26면 기사.

앞서 서울신문도 20일자 사설에서 “검찰이 만약 이번 사건을 공소시효만료 등을 이유로 유야무야한다면 이 사건이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신문은 “윤 총장이 가족 관련 비리 혐의로 피고발된 최초의 검찰총장인 탓에 ‘제 식구 봐주기’에 익숙한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게다가 검찰은 최씨 관련 고소·고발 사건마다 번번이 고발인만 무고로 기소했을 뿐 최씨는 불기소했다. 심지어 최씨가 2016년 재판 과정에서 잔고증명을 위조했다고 시인했을 때도 검찰은 최씨를 기소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이번에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제 식구 감싼다´는 오명을 벗고 실추된 명예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