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및 시도별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할 때 이용자에게 이의제기 절차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1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언론에는 법안 내용 가운데 ‘국회의원 비례대표 기탁금 하향’ 조항이 주목 받았지만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도 있다.

▲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게시글을 삭제조치하고 있다. ⓒiStock
▲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게시글을 삭제조치하고 있다. ⓒiStock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게시물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선관위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용자가 네이버 댓글을 통해 쓴 정보가 공직선거법상 ‘비방’에 해당돼 삭제된다면 네이버에서 관련 안내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게시글 삭제 때 주요 사업자들은 당사자에게 조치 사실을 안내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었다. 일부 사업자들은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총선 기간 당시 중앙 및 지방 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한 게시물은 1만7101건에 달하는데 이의제기는 0건이었다.

▲ 20대 총선 당시 선관위에서 삭제 조치한 게시글과 이의제기 현황.
▲ 20대 총선 당시 선관위에서 삭제 조치한 게시글과 이의제기 현황.

선관위는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 비방, 여론조사 공표 관련 위반 게시글 등에 삭제 조치하고 있다. 특정 후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면 삭제되는 식이다.

다만 당사자가 해당 사이트를 계속 방문하지 않고, 해당 사이트의 E메일 서비스를 사실상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 법 개정 후에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날 개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관위 직원이 통신사로부터 통신 관련 선거범죄 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30일 내에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