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보환) 교단지 기독교타임즈 기자들의 두 번째 해고도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기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감리회가 신청한 재심을 기각하며 지난 1월30일 기자들 손을 들어줬다. 

기독교타임즈 기자들과 사측인 감리회의 갈등은 기독교타임즈 기자들이 지난 2017년 감리회 최고지도자인 감독회장을 뽑는 선거에서 후보자 캠프에서 현금을 뿌렸다는 기사를 쓰며 시작했다. 해당 선거로 당선된 당시 전명구 감독회장이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18년 4월 감리회는 부당한 경영개입, 각종 업무지시 거부,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기자들을 해고했다. 

기자들은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같은해 7월 노사가 화해했다. 하지만 지노위를 통한 화해 이후에도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월급을 못 받으며 사비를 털어 신문을 만들던 기자들은 출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 갈무리
▲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 갈무리

 

기자들이 지난 2018년 4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었는데 2020년 3월 현재까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노위 판정서를 보면 감리회는 체불에 대해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과도해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기자들은 “직무 복귀 이후 약 3개월 근무기간 중에도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며 “그 밖에도 사용자는 4대보험 신고나 업무추진비 지원 등 직원으로서 신분을 회복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임금체불 다툼과 무관하게 첫 번째 해고와 복직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 지노위 화해 취지를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감리회는 지난해 3월 기자 두명을 두번째로 해고했다. 판정서를 보면 감리회는 “기자들이 발행인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신문을 발행했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며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 감리회 교단지 기독교타임즈 로고
▲ 감리회 교단지 기독교타임즈 로고

 

같은해 5월말 기자들은 지노위에 징계해고를 구제신청했다. 기자들은 “첫 번째 해고 이후 지노위 구제신청 당시 화해조건(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을 사측이 이행하지 않는 등 귀책사유가 있고 사측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신문발행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지노위는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같은해 9월말 판정했다. 

하지만 감리회는 11월 지노위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또 이들을 복직처리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지노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 감리회는 이행강제금을 내기도 했다. 최근 중노위는 지노위에 이어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중노위는 기독교타임즈 기자들이 발행한 신문을 ‘불법신문’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독교타임즈 발행인이 감독회장인데 당시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돼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발행인을 맡았고, 직무대행이 승인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한 중노위는 사측이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 역시 “노동자들로서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했다. 

▲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감리회 본부. 사진=장슬기 기자
▲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감리회 본부. 사진=장슬기 기자

 

이에 감리회 측은 기자들 복직과 함께 기자들과 임금체불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병철 감리회 행정기획실장 서리는 18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중노위 판단대로) 복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노위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와 체불임금 관련해 조 실장 서리는 “형평 차원에서 다른 직원들보다 두 기자가 주장한 금액 차이가 커서 그랬다(임금상당액을 주지 못했다)”며 “복직하면 두 기자랑 임금에 대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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