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송 폐업 안건이 올라온 주주총회를 앞두고 전국언론노조 경기방송 지부가 “우리는 방송법 준수하는 대주주를 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방송 지부는 10일 성명에서 지난해 연말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기방송에 내린 조건부 재허가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경기방송 지부는 지난해 12월 11일 방통위가 경기방송에 대한 재허가를 심사하면서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했지만 ‘기회’를 줘서 같은 달 23일 “재허가 청문회 등을 실시해 향후 개선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재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기지역 청취자의 청취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방송 지부는 “재허가 기간 중이라도 주요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재허가 조건에는 경영투명성 제고 및 편성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방통위에 승인을 받은 후 그 이행계획을 매년 4월 방통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방송 지부는 “재허가 기간 중이라도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 방송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방송법을 준수하는 99.9를 원한다. 99.9Mhz 방송 주파수는 경기도민의 것, 이것을 잠시 빌려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성명 내용을 종합하면 폐업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될 경우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에 맞는 후속 조치를 내놔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방통위가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다시 말해 현 경기방송 경영진 및 이사회가 방통위로부터 ‘아웃’을 당하는 상황까지 언급하며 “우리는 방송법 준수하는 대주주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경기방송 지부 입장은 현 경기방송 경영진과 대주주를 향한 결별 선언이 임박했다는 뜻인 셈이다.

▲ 경기방송 로고.
▲ 경기방송 로고.

장주영 지부장은 통화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고용안정과 청취권익 보호다. 그렇게 되려면 감시 기구인 방통위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그게 방송법 준수라면 기존 주주라도 상관없는 것”이라며 “방송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현 경영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폐업 안건이 부결되면 이제 방송 허가 문제는 방통위로 공이 넘어간다. 우리는 법과 원칙의 절차에 따라 냉정하게 주장한다. 우리는 대주주 편이 아니다. 방송법을 지키는 자가 우리 편”이라고 밝혔다.

경기방송 지부는 기존 조합원 가입 범위(부장급, 계약직 제한)를 확대했는데 5명이 추가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14명이었던 조합원이 19명이 됐고, 정규직 전체 경기방송 구성원 수 34명으로 따졌을 때 조합원이 과반을 넘겼다. 경기방송 지부는 이사회의 폐업에 맞서 ‘방송을 지키겠다’는 경기방송 구성원들의 참여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새로 가입한 조합원 중에는 현준호 전 총괄본부장이 뽑은 촉탁직(연봉직으로 전환) 보도직군의 직원이 포함돼 있고, 전 직군(보도 2명, 기술 1명, PD 2명)에서 가입했다.

장주영 지부장은 “정규직 구성원 34명 중 국장급 이상을 빼면 30명인데 이중 조합에 가입한 19명은 전체 3분의 2를 차지한다. 앞으로도 조합원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이라고 말했다.

경기방송 지부는 폐업 사태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경기도의회, 방통위, 경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와도 접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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