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자 조선일보 지면에 강기갑 전 통합진보당 대표 인터뷰가 실렸다.

“한복과 두루마기, 고무신, 턱수염으로 유명”(위키백과)했던 진보 정치인으로 현재는 정계를 떠난 ‘농부 강기갑’이다. 조선일보는 인터뷰 제목을 “공중부양 의원의 후회 ‘미생물도, 진보·보수도 혼자는 못 살더라’”라고 뽑았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오늘 조선일보와 하는 인터뷰도 과거 같으면 불가능했겠지만,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 인터뷰로 불편해하는 내 지인이 꽤 있을 것”이라고 했다.

▲ 7일자 조선일보 지면에 강기갑 전 통합진보당 대표 인터뷰가 실렸다.
▲ 7일자 조선일보 지면에 강기갑 전 통합진보당 대표 인터뷰가 실렸다.

그는 2009년 1월 국회사무처가 당시 농성 중인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강제 해산하려 한 것에 이른바 ‘공중부양’으로 응수했다. 국회 사무총장실 원탁 위를 발로 차고 오르는 등 거세게 항의했던 것. 그가 여전히 과격 이미지로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 전 대표는 “당시 나는 ‘내 목이 열 개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무조건 한나라당 이 양반들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고 내 모든 것을 던졌다”고 술회하면서도 “지혜롭지 못했다. 당연히 폭력은 안 된다. 상대가 내 주장을 안 받아들이면, 합리적으로 도전하고, 재도전해야 한다”고 반성했다.

그는 조국 사태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라며 “막상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 유혹을 떨칠 수 있었다고는 말 못 하겠더라. 지도적 위치에 있고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일수록 청렴결백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 문제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진정성을 가진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이 하는 정치는 너무 대결 구도로 치닫게 했다. 옳고 그름에 너무 각을 세웠다”며 “반대하는 절반 정도의 국민을 두 번, 세 번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 행복, 평화 등의 목표에 대한 시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정치가 돼 버린 거 같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 7일자 조선일보 지면에 강기갑 전 통합진보당 대표 인터뷰가 실렸다.
▲ 7일자 조선일보 지면에 강기갑 전 통합진보당 대표 인터뷰가 실렸다.

2012년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논란과 당시 구당권파와의 갈등 등에는 “다 지나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정의당에 새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진보 진영 내 패권 다툼 때문에 국민이 상당히 실망했다.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폭력적 행태가 나왔다. 자기 눈에 들보를 넣어놓고, 남의 눈에 티가 들어 있다고 호통치고 고함친 내 모습을 되돌아보니 너무나 부끄럽고 비참했다”며 “그렇다 보니 새 인물 수혈이 안 됐다. 그 책임으로 나는 지금까지 당적을 안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인터뷰 기사를 두고 포털 사이트에는 “조선일보에 이용이나 당하고.... 한심하다!”라는 댓글이 높은 추천을 받았다. 누군가 이런 비판을 제기할 인터뷰이기도 하나 한 인간의 고민을 읽어볼 수 있는 텍스트.

멈춰선 타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언론 평가는 엇갈린다. 경향신문은 7일자 사설에서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여자동차(렌터카) 기사알선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타다’와 같은 차량호출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 여객운송사업을 법 안으로 흡수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택시·모빌리티 업계와 정부, 국회가 오랜 협의 끝에 이룬 사회적 대타협으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그간 반목해왔던 택시·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타다는 그동안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할 때에 한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를 근거로 합법을 주장했다. 

▲ 한국일보 7일자 6면.
▲ 한국일보 7일자 6면.

하지만 이번 개정안 핵심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려줄 경우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1년 뒤 법이 시행되면 타다의 현재와 같은 영업 방식은 불가하다. 

경향신문 사설은 △모빌리티 업계의 불확실성 제거 △가능해진 공정 경쟁 △투자 활성화 촉진 △자율주행택시 등 혁신 토대 마련 △편익 증대 효과 등을 기대했다. 경향신문은 “그런데도 타다는 이 법안에 반대하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요건을 갖추면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데다 유예 기간이 있음에도 극단적으로 대응했다”며 “혁신에 앞장서기를 바라는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태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여야 모두 25만 택시 기사의 ‘표’를 의식한 것이다. 혁신 경제를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가 혁신은 막고 새 규제를 추가해 혁신 경제의 싹을 잘라 버렸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모빌리티 산업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후 “자유 시장경제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이에 가담하나”라고 꼬집었다. 

▲ 경향신문 7일자 사설.
▲ 경향신문 7일자 사설.

경제지 대부분 비판적이다. 한국경제는 사설에 “이 법으로 인해 타다는 사업을 접기로 했다. 170만 명 수요자들의 선택권이 박탈되고, 1만2000명 타다 기사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생겼다”며 “게다가 시행령에 명시할 플랫폼 사업자의 기여금(면허구입비)이 높게 매겨지면 신규 진입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타다 금지법이 겉포장은 플랫폼 운송업 허용이지만 실상은 문턱을 더 높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은 혁신을 꿈꾸는 것조차 금하는 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잃게 하는 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돼도 15일 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법안을 재의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법 안에) 타다는 전혀 금지돼 있지 않다.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등록을 하면 타다는 앞으로도 영업할 수 있다”고 타다의 사업 참여를 촉구했다. 

‘형제의 난’ 조현문 근황은

한국일보가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 근황을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그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6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효성그룹 계열사들을 고발하며 ‘형제의 난’을 일으킨 인물이다. 

한국일보는 “조 전 부사장은 형제간 고소 사건과 관련해 기소중지 상태라서 검찰의 수사 재기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해 1심 재판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측도 조 전 부사장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2017년 1월 싱가포르 현지에 ‘인헤리턴스 엔터프라이즈(Inheritance Enterprises)’라는 법인명의 사모펀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 자본금은 5000만달러(약 597억원)다. 조 전 부사장이 회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회사 사업 목적은 일반 투자, 벤처기업 투자 및 육성 등이다.

▲ 한국일보 7일자 10면.
▲ 한국일보 7일자 10면.

한국일보는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6월 조석래 전 효성그룹 장남인 조현준 회장과 삼남 조현상 효성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효성그룹 계열사 두 곳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이후에도 같은 해 10월 조현준 회장을 직접 고발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그러나 2016년 대우조선해양비리를 수사하던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를 ‘법률사무 대행’ 용역 계약을 맺은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추적하자, 조 전 부사장의 행방은 묘연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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