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와 범법자 사이 놓인 타투이스트 노조로 뭉쳤다” (매일노동뉴스, 3월2일)
“타투이스트, 노동조합 만들다” (노동과세계, 3월2일)
“얻은 수익만큼 정당한 세금 내는 ‘타투 노동자’ 되고 싶다” (오마이뉴스, 3월3일)

타투이스트(tattooist, 문신사)들이 지난 2월27일 설립 총회를 개최한 후, 타투이스트 노동조합이 출범하자 나온 기사들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지회장 김도윤)로 출범했다. 현재 타투유니온에는 70여명의 조합원들이 가입했다. 

타투유니온의 출범을 알리고 환영하는 기사들과 달리, 3월5일 조선일보는 ‘문신 잉크 쓴다고 화학 노동자? 문신업자까지 끌어들인 민노총’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조선일보의 기사는 타투이스트들을 ‘불법적 존재’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그대로 담겼다.

이 기사는 “민주노총이 일반적 근로자가 아니고 합법화도 안 된 문신업자들을 산하 조직에 끌어들였다”며 “민노총의 세력 불리기와 합법화를 추진하는 문신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고 시작한다.

이 기사는 타투이스트(조선일보 표기는 문신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이기 때문에 노조 가입 자격이 없다고 한다. 물론 최신 판례를 전하며 사례마다 다르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도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로선 문신사 노조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문신사 영업은 우리나라에선 아직 불법”이라며 타투이스트들도 불법, 그들이 만든 노조도 불법이라고 반복한다.

▲지난 2월
▲지난 2월27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의 출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가장 오른쪽)이 조합원들과 함께 깃발을 들고 있다. 사진=타투유니온 제공. 

조선일보의 시선은 지금까지 타투이스트들을 ‘불법적 존재’로만 남게 한 시선과 맥을 같이 한다. 이와같은 시선들 때문일까. 이들은 매일 노동하고있지만 그들의 노동은 사각지대에 있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조선일보와 같은 기사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사각지대에 남으라고 한다. 이와 같은 시선에 대해, 미디어오늘은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과 4일과5일 전화와 서면 인터뷰 등으로 입장을 물었다.

우선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타투이스트들을 ‘문신사’라고 부른다. 타투와 문신은 다른 용어일까.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타투와 문신은 동일한 용어”라고 하면서도 “언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사용되는 의도는 명확히 구분된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기존 보도에는 모두 타투이스트로 명시되어 있는데, ‘합법화도 안 된’, ‘문신업자’라는 단어를 굳이 선정한 것으로 기사 작성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도윤 타투유니언 지회장(타투이스트 도이)의 타투 작품들. 사진=타투유니온 제공.
▲김도윤 타투유니언 지회장(타투이스트 도이)의 타투 작품들. 

조선일보가 가장 큰 문제로 삼은, 타투이스트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다는 지적에 김 지회장은 “타투이스트가 노동조합을 만든 이유는 우리는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한다”라며 “제조업 위주의 노동형태에서 다양한 노동의 형태로 변화를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노동자의 조건을 자본, 지위, 고용 등의 형식적이고 도식화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혁신이나 신직업 육성의 일환으로 타투가 언급된 것은 10여 년이 넘는다”며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타투이스트’를 유망신직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타투이스트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아 일반직업화(합법화) 이후의 타투산업에서 발생할 다양한 이슈나 노동문제에 미리 대비하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타투이스트들처럼 사업체 근무가 아닌 개인 근로 형태로 산업을 이루는 직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신의 노동에 기준을 마련해주고 보호해줄 노동조합이라는 무리의 울타리라고 생각했다”고 전한다.

조선일보도 기사에 언급했다시피 최근 법원은 택배기사처럼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성격을 동시에 가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조선일보 3월5일 보도.
▲조선일보 3월5일 보도.

김 지회장은 “문화를 정의하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도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한 현재의 판례는 이제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전 세계인의 평균적 눈높이에서 생각한다면 논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타투라는 문화는 1992년 판례 전부터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난 잘못된 판례를 변화하기 위한 움직임까지 그 판례 안에서 판단하는 것은 을사늑약도 조약이니 독립운동은 불법이라고 말하던 친일부역자들 같은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타투이스트들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으로 함께한 우리가 조선일보를 모니터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며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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