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똑같은 라디오 뉴스를 진행한 춘천MBC에 두 번째로 높은 법정제재가 추진된다. 춘천MBC는 한 시청자가 시청자 게시판에 이 같은 사항을 지적했음에도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사과 방송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소위·위원장 허미숙)는 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춘천MBC 라디오가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는 ‘과징금’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법정제재다.

▲춘천MBC CI.
▲춘천MBC CI.

춘천MBC 라디오는 ‘정오뉴스’(지난해 10월17일 방송분)를 방송하면서 총 7개 뉴스를 내보냈다. 문제는 7개 뉴스 중 날씨 뉴스만 빼고 전날인 10월16일에 방송한 뉴스와 같은 내용이었다는 것.

그러자 한 시청자는 ‘뉴스내용이 이틀 똑같아요’라는 제목으로 방송사고 당일 시청자 게시판에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춘천MBC는 일주일 뒤인 10월24일 정오뉴스 끝에 방송사고를 두고 사과방송을 했다.

▲춘천MBC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춘천MBC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춘천MBC는 보도 총 책임자인 전영재 보도국장을 놓고 ‘감봉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전영재 보도국장은 “정오 뉴스가 이틀 연속 똑같이 나가는 방송사고가 발생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한 뒤 “뉴스 원고를 출력해 아나운서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전날 분이 출력돼 방송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위를 밝히며 해명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지난달 19일 춘천MBC 관계자들에게 ‘의견진술’ 절차를 부여한다고 했다. 춘천MBC는 ‘출석 의견진술’ 대신 ‘서면 의견진술’을 택했다. 춘천MBC 측은 서면 의견진술서에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느라 사과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심의위원 4인(정부·여당 추천 허미숙 위원장·김재영·이소영 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전원 의견으로 ‘관계자 징계’를 주장했다. 심의위원들은 지난해 충북MBC 라디오가 ‘19시 뉴스’를 방송하면서 총 7건 보도 중 날씨 방송만 빼고 뉴스를 재탕해 ‘관계자 징계’가 추진된 사례를 이야기했다.

이소영 위원은 “충북MBC도 지난해 같은 사고가 있었다. 주 52시간제로 인력이 운용되면서 방송사가 힘들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방송사고라는 걸 부정할 수 없다. 사과하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린 것도 의문”이라고 했고, 김재영 위원도 “작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지역방송, 라디오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런 류의 방송사고는 기준이 잡혔다”며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심의위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허미숙 위원은 “방송은 공공의 것이다. 시청자도 아는 전날 뉴스를 뉴스진행자와 관계자가 몰랐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기사 중 4명의 기자가 쓴 기사가 실렸는데 아무도 인지 못 했다. 안일함이 낳은 중대한 방송사고”라고 비판했다. 박상수 위원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취자들이 굉장히 혼동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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