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올해 3월5일 창간 100년을 하루 앞두고 1면 알림에 “과거의 오류, 사과드리고 바로잡는다”며 김일성 사망 보도 오보와 무관한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오인했던 오보들을 스스로 알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관련된 오보도 스스로 언급하고, 현송월 사망 오보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밝혔다. 

4일 조선일보는 1면과 10면에 걸쳐 지금까지의 조선일보의 오보 등을 사과하고 바로잡는다고 알렸다. 조선일보는 1면에 “조선일보에 하루 130건 이상의 기사가 실린다. 100년간 이렇게 신문을 만들었다”며 “조선일보 기자는 취재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최대한 진실에 접근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제작상 실수로 인명‧지명이 틀리거나 엉뚱한 수치를 쓰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단순한 오류 이외에도 교차 확인을 게을리한 잘못된 취재 관행, 기자의 판단실수, 과욕과 집착 때문에 저지른 뼈아픈 오보도 있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100주년을 맞아 주요한 오류와 실수를 되짚어보고, 미처 바로잡지 못한 오보를 특집 지면을 통해 정정하고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와 함께 엄격한 원칙에 따른 ‘팩트체크’분석 기사를 정기적으로 게재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주장, 뉴스의 사실관계를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3월4일 조선일보 1면.
▲3월4일 조선일보 1면.

1면에 이어 10면에 조선일보는 ‘김일성 사망 보도 이튿날 오보 판명… 무관한 사람을 성폭행범 오인’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김일성 총 맞아 피살 오보(1986년) △현송월 사망 오보(2013년) △서해훼리호 선장 침몰사고 후 도망 오보(1993년) △해운대 태풍 사진 오보(2012년)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관련 오보(2004년) 기사 등의 오류를 밝히고 사과했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에 대한 언론 중재 건수는 2018년 34건, 2019년 31건을 기록했다”며 “조선일보는 오보를 정정하는 것은 사실 보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언론 중재 절차에도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1986년 11월16일자 1면에 도쿄특파원이 쓴 ‘김일성 피살설’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본지는 당시 신문이 발행되지 않던 월요일 17일자로 ‘김일성 총 맞아 피살’이라는 단정적 제목의 호외를 발행했다. 본지는 18일자 1면에 다시 ‘김일성 피격 사망’이라고 보도하며, 전체 12면 중 7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라며 “하지만 이 기사는 18일 오전 김일성 본인이 북한에 온 몽골 주석을 영접하기 위해 평양공항에 나타나면서 오보로 밝혀졌다. 본지는 다음 날인 19일자 1면에 ‘김일성은 살아있었다’고 보도했으나 정정보도 형식으로 게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93년 10월10일 여객선 침몰로 292명이 사망한 여객선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때, 조선일보는 ‘서해훼리호 백(白)선장 육지로 도주한 듯’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15일 이 배의 조타실에서 선장 시신이 인양돼 오보로 드러났다. 이것에도 조선일보는 사과했다고 전했다. 

▲3월4일 조선일보 10면.
▲3월4일 조선일보 10면.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오보도 언급했다. 2004년 1월12일자 4면에 ‘대통령의 한 측근’을 인용해 “노(盧)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발표 다음 날 불만 표시 ‘검찰 두 번은 갈아 마셨겠지만…’”이라고 보도했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정정 보도를 실었다고도 전했다. 

2012년 1월17일자 “김정남 ‘천안함, 북(北)의 필요로 이뤄진 것’”이라는 보도에서 김정남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조선 입장에서는 서해 5도 지역이 교전 지역인 걸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핵(核), 선군정치 모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는 내용을 전재했으나 오보였다고 인정하고 정정했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2012년 9월1일자 1면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범인 사진으로 사건과 무관한 인물을 범인으로 오인해 실은 오보도 언급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2004년 1월 작성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관련 오보. 

2012년 7월19일자 1면에 실은 ‘해운대의 성난 파도… 오늘 태풍 카눈 수도권 관통’ 제목의 사진은 조선일보 사진기자가 3년 전 해운대 앞바다에서 촬영된 다른 태풍 사진을 당일 새롭게 찍은 것으로 꾸며 전송했던 것을 밝히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2013년 8월29일 ‘김정은 옛 애인 등 10여 명, 음란물 찍어 총살돼’ 보도에서 가수 현송월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썼지만 현송월은 2015년 베이징에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 해당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그 점을 스스로 밝혔다. 

이외에도 2016년 7월18일자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妻家) 부동산 넥슨, 5년 전 1326억원에 사줬다”, “진경준은 ‘우병우·넥슨 거래’ 다리 놔주고 우병우는 진경준의 ‘넥슨 주식’ 눈감아줬나”, “진(陳) 검사장 승진 때 넥슨 주식 88억 신고… 우(禹)민정수석, 문제 안 삼아” 등의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 “본지는 진 전 검사장의 ‘주선’과 우 전 수석의 ‘묵인’의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정 보도문도 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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