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실시간검색어나 특정 키워드를 담아 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송고하는 일명 어뷰징 기사가 1년에 30건 적발되면 앞으로는 24시간 포털 노출중단을 받게 된다. 40건이면 퇴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을 내놨다. 제평위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일명 어뷰징 제재 조항의 벌점 부과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 벌점 체계는 비율 기반이었다. 24시간을 기준으로 전체 생산기사량 중 어뷰징 비율을 따져 구간별로 벌점을 부과하는 식이다. 생산기사량이 많으면 어뷰징 기사가 몇 개 걸려도 제재를 피할 수 있다. 예컨대 기존에는 1% 이상부터 벌점 1점을 부과하는데, 하루에 기사 300개를 출고하는 언론사라면 2개까지는 어뷰징을 해도 벌점이 없었다. 365일간 매일 두 개씩 730번 어뷰징 해도 제재가 없다. 

제휴평가위는 “비율 기반 벌점 체계를 악용해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개정 배경을 설명하며 “비율벌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초과할 경우 비율벌점 부과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 된 위반 기사 5건 누적시 벌점 1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고 공지했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하루마다 어뷰징 개수가 리셋되는 식이었지만, 이제는 누적된다. 10건이 넘으면 11건부터 건당 0.2점의 벌점이 붙는다. 1년간 어뷰징 기사로 30건 적발되면 벌점 4점으로 네이버·카카오(다음)에 기사 노출이 24시간 중단된다. 40건이면 벌점 6점으로 제평위의 재평가 대상을 받으며 퇴출 위기에 놓인다. 벌점 없이 가능한 최대 어뷰징 적발 건수는 이제 1년에 10건이다. 

여기에 더해 제평위의 기존 비율 기반 벌점 구간도 1%에서 시작하던 것을 0.5%로 변경했다. 0.5%~5%는 벌점 1점, 5%~10%는 벌점 2점을 부과하는 식이다. 언론사 입장에선 기존 비율 기반 벌점에 위반 기사 누적에 따른 벌점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평위 관계자는 “과거보다 벌점 체계가 강화되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제평위는 현행 규정으로는 제재가 어려웠던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해서도 상세한 명시로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휴평가위는 신뢰성 훼손 항목에 △웹브라우저의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화면이 뜨는 ‘백버튼 광고’ 적용 △이용자 동의없이 웹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조작하여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주는 경우를 추가했다. 

가독성 훼손 항목에는 △광고가 기사의 본문을 모두 가리는 경우 △기사의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니는 경우 △과도한 팝업 또는 팝언더 광고가 적용된 경우 △기타 광고가 기사의 본문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을 포함시켰다. 이처럼 개정된 규정은 3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제휴평가위는 ‘자동생성기사’에 대한 조항도 추가했다.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이 생산하는 주식·스포츠·날씨 분야 기사는 앞으로 신설될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에 전송해야 하며, 다른 카테고리로 전송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제휴평가위는 “자동생성기사는 입점 평가 및 제재 판단 기준의 전체 기사 송고량 및 자체기사 송고량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동생성기사로 생산기사량을 수백 건 늘려 어뷰징 제재를 받지 않는 ‘꼼수’는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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