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방송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방송사가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 정부 브리핑 뉴스 화면을 송출하면서 수어통역사를 화면에 담지 않자 이를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위원장 최영애)는 재난 상황시 농인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MBC와 SBS, 종합유선방송사들이 정부가 수어통역사와 함께 실시하는 공식 브리핑에 대한 뉴스 화면 송출시 반드시 수어통역사를 화면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현장이나 영상 수어통역은 제공하지 않았다. 사진=장애벽허물기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현장이나 영상 수어통역은 제공하지 않았다. 사진=장애벽허물기 제공

인권위는 “코로나19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위기감과 불안감은 성별이나 장애를 초월해 모든 개인이 갖고 있다. 농인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했다.

문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공식 브리핑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KBS와 YTN, 연합뉴스TV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방송사가 발표자 바로 곁이 수어통역사를 제외하고 발표자만 클로즈업한 화면을 송출하고 있다는 것.

인권위 성명을 보면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정부 브리핑뿐 아니라 뉴스 방송 전 과정에서 추가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연합뉴스TV는 방송사만의 별도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는 않으나 정부의 공식 브리핑 상황 송출시 정부가 직접 대동한 수어통역사를 발표자와 같은 앵글에 배치하고 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에 직간접의 영향을 받는 개인에게 단 한 명의 열외자도 없이 모두 전달돼야 한다”며 “정보접근권은 성별이나 장애 등 그 어떤 이유로도 구분 없이 동등하게 향유돼야 할 기본권이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정보란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개인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금지와 인권의 원칙이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화언어법에는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라고 규정한다. 이 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되고 같은 해 시행됐다.

끝으로 인권위는 “국가는 여러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가 재난 관련 정보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데 방송사들이 이를 배제한 채 뉴스 화면을 편집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제공하는 수어 통역이 한국어 발표자와 동등하게 화면에 잡히도록 방송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는 지난 4일 인권위에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과 기본정보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차별을 진정했다.

장애벽허물기는 이들 부처에 신종코로나 관련 브리핑 등 영상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수어동영상을 만들어 게시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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