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가격리나 확진시 직장에선 어떻게 하는지,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 피해를 입는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돌꽃노동법률사무소 김유경 노무사,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전경진 노무사, 노무법인 마로컨설팅 신은진 노무사, 정의당 비정규직노동상담창구(비상구) 최강연 노무사 등에게 묻고, 민주노총 법률원 이슈페이퍼를 참고해 코로나19 국면에서 직장인이 알아야 할 휴가 등의 제도를 알아봤다. 

1.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될 경우(입원·자가격리)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결정이라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 사업주가 받는 ‘유급휴가비(1일 13만원 상한)’나 격리된 당사자가 받는 ‘생활지원비(4인기준 월 123만원)’중 하나를 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비를 받은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노동자가 생활지원비를 받으면 이땐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줄 필요가 없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를 지급하거나 개인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생활지원비 수준이 평상시 이금수준보다 낮으므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자료=민주노총 법률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를 지급하거나 개인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생활지원비 수준이 평상시 이금수준보다 낮으므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자료=민주노총 법률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가 아닐 경우가 논란이다. 확산을 막기 위해 회사에서 자가격리를 지시한 경우를 말한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노사 단체협약에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했다면 이를 활용하면 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고용노동부는 24일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코로나 예방지침)’에서 유급병가 부여를 권고했다. 

최 노무사에 따르면 정의당 중앙당에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가 아니더라도 자가격리시 정의당 취업규칙에 따라 최대 60일의 유급병가를 규정했다. 많은 직장에서 병가가 무급이거나 유급이어도 30일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2. 코로나 확산을 막고자 회사의 판단으로 노동자를 자가격리했는데 연차를 써야 할까?

회사 판단으로 자가격리시켰는데 연차(근로기준법상)를 소진하게 하거나 심지어 무급휴가를 주는 건 위법이다.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한 뒤 유급휴가(병가)를 써야하는 규정도 마찬가지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노동자가 결정할 문제다. 노동부는 지침에서 노동자 의지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신 노무사는 “회사 조치로 자가격리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노동자 개인적 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아야 한다”며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휴업수당 관련 의견이 나뉘지만 일단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70%는 하한선일 뿐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노무사와 신 노무사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을 제안했다. 일정한 매출감소나 재고량 증가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요건을 다소 완화했다. 노동부는 28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중 지원금 지원비율을 현행 3분의2에서 4분의3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3. 일정 기간 또는 일부 부서에 재택근무를 지시하는 회사들이 많다. 재택근무시 알아야 할 규정은 뭐가 있을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거나 단협·취업규칙 상 유급병가를 받은 자가격리자도 모두 ‘휴가’자다. 회사가 임의로 재택‘근무’를 시킬 수 없다. 

사실 재택근무를 규정한 법이 없어 일부 오해가 발생하지만 장소만 집일 뿐 재택근무도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이유로 휴가를 쓰게 하는 행위도 부적절하다. 김 노무사는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사라지는 날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랑 휴가를 연계하는데 노동자가 합의해선 안 되고 합의가 있더라도 위법한 합의니까 무효”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재택근무를 넓은 의미의 유연근무제로 봤다. 24일자 ‘코로나 예방지침’을 보면 노동부는 시차출퇴근제,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 고용노동부가 24일 내놓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6판)' 중 유연근무제 부분
▲ 고용노동부가 24일 내놓은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6판)' 중 유연근무제 부분

 

4. 어린이집 휴원·학교 휴교 등으로 노동자가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어떤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 노동자는 1회 30일 이상 연 최장 90일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다. 지난해 이 법을 개정해 최장 10일, 1일 단위로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했다. 가족돌봄휴가를 반차(반일)로 쓸 수 있는지 규정은 없지만 신 노무사와 최 노무사는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에 반차 사용이 가능하다’는 노동부 해석을 유추 적용하면 가능하다”고 봤다. 

현재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다. 28일 노동부는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자체를 유급으로 개정하거나 각 사업장에서 단협·취업규칙에서 유급화할 것을 주장했다. 

전 노무사는 “중소영세사업장에선 반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는데 일·가정 양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속히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김 노무사는 “코로나 사태 직전에 만든 법으로 이번 사태를 겪으며 유급 필요성이 앞당겨졌다”고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어린이집 휴원·학교 휴교 등으로 미성년자 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기존 연차 외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을 돌볼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은 미성년자 자녀에 한정했다.  

▲ 28일 오후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광화문역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 28일 오후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광화문역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정의당 중앙당에선 코로나19로 어린이집·유치원 휴원이나 학교 휴교 때 만12세 이하 자녀 돌봄이 필요할 경우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외 가족이나 생활동반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엔 재택근무를 결정하기로 했다. 

5. 노동자들이 근무하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산재로 볼 수 있나?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11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보면 보건의료·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 중 감염된 경우, 비보건 의료종사자 중 공항·항만 검역관 등은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 외엔 업무활동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또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감염됐는데 출퇴근 과정에서 감염된 사실을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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