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과 집단소송인단이 노 전 대통령 비하 사진을 한국사 참고서에 게재한 교학사 측과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화해권고결정은 지난 25일 확정됐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교학사를 상대로 제기된 유족의 민사소송과 집단소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교학사가 노무현시민센터 후원계좌에 5000만원 송금 △원고(유족) 선택에 따라 조선·중앙·동아일보 중 1개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거나 3000만원을 센터에 추가 송금 등 조건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 유족과 더불어 재단 측이 모집한 1만7264명의 집단소송인단이 교학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노무현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화해권고 내용은 그동안 법원의 명예훼손 위자료 금액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춰볼 때 원고의 청구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용상으로도 교학사로 하여금 통상적인 손해배상액보다 많은 금액을 고인의 추모사업에 기부할 것을 정함으로써 사실상 교학사의 불법행위를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노무현재단 로고.
▲ 노무현재단 로고.

이어 “재단과 유족은 재판부가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내린 화해권고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이 결정은 법률전문가의 자문,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유족에 대한 고려,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를 위해 나선 집단 소송 참가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이번 화해권고결정이 노무현 대통령을 부당하게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일삼는 이들에게 일종의 경고로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그 폐해가 중대한 경우 단호히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학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KBS 드라마 ‘추노’)의 노비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게재했다. 극우성향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조롱하며 사용된 사진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 사실이 알려진 뒤 교학사 측은 사과 입장을 밝혔으나, 노 전 대통령 유족 등은 교학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사건은 불기소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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