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원금을 개인 빚 갚는 데 써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뉴스1의 의혹 기사가 제재를 받았다. 뉴스1은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뉴스1 등 3개 매체는 이후삼 의원이 후원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삼 의원이 신고한 재산을 보면 빚이 줄었는데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지출해 빚을 갚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이후삼 의원측은 공시지가 변동 등에 따른 액수 변화가 있고, 정치후원금을 공직자 재산 신고 때는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기에 재산 변동에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후원금으로 빚을 갚은 게 아니라 후원금이 재산 신고 때 반영돼 빚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다. 이후삼 의원은 “매년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회계 신고를 진행했으며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지출했다는 판단조차 받은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 뉴스1의 이후삼 의원 의혹 기사. 현재 삭제된 상태다.
▲ 뉴스1의 이후삼 의원 의혹 기사.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관련 회의 결과를 25일 공개하고 해당 기사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정보도문 게재’는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쓰게 하는 것으로 사실관계가 명백히 틀렸을 때 내리는 중징계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기구로 선거기간 인터넷 언론의 선거 관련 보도를 심의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나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취재·확인없이 신청인과 관련한 중요 사안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것은 선거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신청인과 여타 예비후보자들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결정에 따라 제재를 받은 언론사는 해당 기사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정정보도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회계보고서에 의하면 이후삼 의원은 정치자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적이 없으며, 정치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에 이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이다.

심의 결정 후 뉴스1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뉴스1의 해당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해당 기사 본문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할 경우 기사를 삭제하면 정정보도문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할 때 사이트 메인화면, 기사 본문 등 위치를 정하는데 해당 기사는 본문에 쓰게 했다. 이 경우 기사를 삭제하면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곳이 사라져 게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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