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모친 별세 소식을 전하면서 시신 운구 장면을 구체적으로 촬영해 여과 없이 방송한 방송사들에 의견진술 절차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소위·위원장 허미숙)는 26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KBS ‘뉴스9’·MBC ‘뉴스데스크’·SBS ‘8뉴스’·YTN ‘YTN24’(2019년 10월29일)·MBN ‘굿모닝 MBN’(2019년 10월30일) 등이 방송심의규정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송사 관계자들이 나와 해당 보도 과정을 소명하는 절차다.

▲ 지난해 10월29일 대통령 모친 별세 소식을 전한 지상파 3사 리포트화면 갈무리.
▲ 지난해 10월29일 대통령 모친 별세 소식을 전한 지상파 3사 리포트화면 갈무리.

방송사들은 대통령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시신 운구 장면을 구체적으로 촬영해 방송했다. 그러자 민원인들은 “고인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불쾌하고 부적절한 보도”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방송사들은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해당 영상 부분을 삭제했다.

심의위원 2인(정부·여당 추천 허미숙 위원장,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의견진술’을, 정부·여당 추천 김재영 위원은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허미숙 위원장은 “2018년 노회찬 의원 운구차 이동 경로를 보도하기도 했었다. 운구차와는 다르다. 전례가 없다”며 “현직 대통령 가족상이 처음이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아마 영상이 풀된 것으로 보인다. 시신 그 자체나 다름없는 아직 수의도 착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찍는 건 문제다. 노환으로 돌아가신 고인을 과도하게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위원은 “대단히 품위 없는 방송이다. 고인을 물론 대통령 명예훼손 소지도 있다. 윤리적으로 반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영 위원은 “그림 영상에 집착한 결과 이렇게 됐다”며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소속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방송하고 취재진이 해당 소속사에 무단침입해 촬영한 영상을 함께 방송한 JTBC ‘뉴스룸’에는 행정지도 ‘권고’가 결정됐다.

▲지난해 12월9일 보도된 JTBC 리포트화면 갈무리.
▲지난해 12월9일 보도된 JTBC 리포트화면 갈무리.

JTBC ‘뉴스룸’은 지난해 12월9일 “BTS, 소속사와 ‘수익배분 갈등’…법적 대응 검토” “한류로 달라졌나 했더니…끊이지 않는 분쟁, 왜?”(최수연 기자)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BTS가 소속사와의 수익배분 문제로 대형 로펌에서 법률 자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2월10일 소속사인 빅히트는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고, JTBC ‘뉴스룸’은 12월16일 정정보도를 방송했다.

김재영 위원은 “정정보도를 통해 어느 정도 정리된 사안”이라고 했고, 허미숙 위원은 “방송사가 당사자 입장을 왜 보도 이후에 확인한 후 정정보도했는지 의문이지만, 정정보도했다. 의견진술은 불필요해 보인다”며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냈다.

반면 박상수 위원은 “BTS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다. 우리나라 이미지와 국격을 높이는 아이돌 그룹이다.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 마구잡이로 취재해서는 안 된다”며 ‘의견진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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