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우한 교민 격리 시설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제보자 한 명의 말만 듣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채널A에 법정제재가 추진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소위·위원장 허미숙)는 26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채널A ‘뉴스A’가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 지난 3일자 채널A 보도.
▲ 지난 3일자 채널A 보도.

지난달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 교민 260명은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 격리 조치 됐다. 

채널A ‘뉴스A’는 지난 3일 “전염될까 걱정인데 공용세탁?”(황수현 기자)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우한에서 온 교민들이 격리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철저한 감염 관리가 이뤄져야 할 텐데 입소자 중 한 분이 저희 채널A가 제보한 영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보도했다.

황수현 기자는 “입소자가 보내온 영상에서는 정부가 강조한 격리 수칙을 잘 지켜지지 않는 듯했다. 입소자가 방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지만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라고 한 뒤 “방문을 열고 나와 긴 복도를 따라가자 공용화장실, 세탁실이라는 팻말이 보입니다. 안에는 세탁기와 탈수기가 놓여있습니다. 입소자는 ‘이곳에 도착한 첫날 세탁은 공용세탁실에서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라고 했다.

채널A 보도에서는 제보자만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뿐 공용화장실, 세탁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었다. 

채널A가 경찰인재개발원 관계자에게 반론을 받은 걸 보면 보도 당시 입소자들은 공용화장실과 세탁실 등을 사용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세탁기를 생활실별로 넣어줄 순 없잖아요. 층별로 세탁기를 사용하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 이제 개별 생활실을 나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손세탁하든지. 속옷 양말은 충분히 공급하고 있어서 폐기처리 하든지’라고 말했다.

채널A는 경찰인재개발원 안에서 나오는 안내방송도 담았다. 보도를 보면 내부에서는 ‘많이 힘든 줄 압니다만 건강을 위해서 되도록 객실 내에서 나오시면 아니 되겠습니다’라는 방송도 이뤄진다.

민원인들은 “지난 3일 채널A 보도 당시 입소자들이 공용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전염 우려에도 입소자들이 공용 세탁기를 함께 쓴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시청자를 호도하고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위원 2인(정부·여당 추천 허미숙 위원장·김재영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를,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를 주장했다.

이날 의견진술자로 출석한 정용관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은 “취재기자 지인이 제보했다.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고 전화로 취재했다. 영상을 제보받은 건 3일 오전 9시다”고 취재 경위를 밝혔다.

그러자 허미숙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입소했다. 지난 3일이면 이미 정리된 상황이다. 첫날, 둘째 날은 미숙했을 수 있지만, 보도 당일엔 문제가 없었다”며 “관계자 반론 내용만 봐도 상황이 다 정리됐는데 왜 이런 식의 보도를 했냐”고 지적했다.

▲지난 5일 보도된 JTBC 팩트체크.
▲지난 5일 보도된 JTBC 팩트체크.

실제로 채널A 보도가 나온 이후 지난 4일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5일 JTBC는 “격리 중 우한 교민, 공용세탁실 쓴다?”라는 제목으로 팩트체크했다. JTBC는 “공용세탁실이 있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JTBC 보도에 나오는 우한 교민들은 외부 출입 금지가 원칙이고 세탁은 각방에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영 위원은 “재난 수준의 국면이다. 언론은 민간영역이 아닌 공적 주체로 역할을 해야 한다. 경각심을 갖게 하되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해선 안 된다. 이 건은 제보내용을 어설프게 사실 확인하고 방송했다. 평소 같으면 부실한 점을 감안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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