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해산과 전광훈 대표회장(목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면 설립 취소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아직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5일 청원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청원은 한 청원인이 지난해 12월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법인 설립목적 및 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대표회장에 대하여는 현재 사법당국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한 달 간 26만4100명이 동의했다.

강정수 센터장은 청원 답변에서 한기총 설립과 해산과 관련, 비영리 법인의 설립은 민법 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할 수 있는 반면, 해산은 77조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시,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38조는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25일 한기총해산 등의 촉구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동영상 갈무리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25일 한기총해산 등의 촉구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동영상 갈무리

한기총의은 1989년 한국기독교 연합사업, 남북통일과 대북한 관계 대책, 사회와 정부 및 국제적 공동 관심사와 협력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국 기독교 교단과 단체의 연합기관으로서 종교 기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을 허가받았다. 헌법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2항은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여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하여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강 센터장은 “그렇지만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다”며 “설립을 허가받은 단체라 하더라도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강 센터장은 한기총도 법률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라면서도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의 조치가 진행된 적이 없다고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조속한 사법처리와 구속 촉구에 강 센터장은 현재 전 목사가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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