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사랑제일교회 목사)이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만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두달 전 청구된 전 목사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교체된 이후에는 영장을 발부해 배경이 주목된다.

검찰은 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의 혐의가 각각 다른 탓이라고 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밤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결과 사안이 중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사유에서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에게 계속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해 수사중인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목사)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목사)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달전 영장전담 재판부는 전 목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집회시위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전 목사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 영장기각 사유를 두고 “사건 관련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과 양태, 집회 현장에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관여 정도, 수사 경과와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인사에서 교체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혐의가 새롭게 추가된 이유도 있지만 교체된 새 재판부가 더 적극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거기까지 알기 어렵다”며 “담당부장판사가 영장 발부 사유로 언급한 것만 알려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차례 전 목사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안이 달라서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두달 전 전 목사 영장은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범죄혐의인데 반해 이번 영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 건이라 다르다는 것이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중앙검찰지검 관계자는 26일 오전 미디어오늘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검찰은 두번 모두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내용이 전혀 다른 두 사안을 발부 여부만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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