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중앙의료원이 의대생 시절 집단 성추행‧불법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지원자를 신입 인턴으로 뽑았다 안팎 문제 제기에 합격을 취소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의대 집단성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아무개씨를 올해 신입 인턴으로 뽑아 연수교육에 배치했다. 박씨를 포함한 의대생 3명은 2011년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동기 의대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이 과정을 23차례 불법촬영한 혐의(특수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됐다. 학교 측은 이들을 출교 처분했다. 박씨는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이후 성균관대 의대에 새로 입학해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면허를 땄다.

병원 측은 지난 21일 전원 연수교육을 앞두고 병원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나오자 합격을 철회하고 공석에 추가합격자를 채용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관리를 담당하는 수련교육부 측은 미디어오늘에 “병원 측에 제보가 와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박씨는 현재 합격이 취소돼 근무자 명단에 없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다른 합격자들의 성범죄 전력을 확인했는지를 두고는 “오는 1일 지원자 인턴계약을 맺고 나서야 정식으로 밝힐 수 있다”고 했다. 병원은 지난 20일 각 병원에 인턴 합격자를 배치해 발표했다. 이들은 다음달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박씨는 징역을 마친 지 3년이 지난 2016년 말부터 의료기관 취업이 가능해졌다. 

▲사진=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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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최대 10년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법원이 범죄의 무게와 재범 위험성 등을 따져 선고와 동시에 명령한다. 성범죄자는 이 기간에 의료기관·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과 취업, 노무제공할 수 없다. 박씨처럼 법개정에 앞서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규정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뚜렷한 징계 규정은 없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은 택배기사 등 대면 화물운수사업자에 대해 성폭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최장 20년 택배업 종사를 금지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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