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정감사 시기 연합뉴스로부터 비공개업무보고를 받는 관행을 두고 ‘정치권의 연합뉴스 길들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연합뉴스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년째 연합뉴스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합뉴스 사옥에서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1일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연합뉴스가 비공개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근거 △회의내용까지 전체 비공개로 지정한 이유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안민석 위원장은 “연합뉴스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민영통신사라는 점, 언론사로서 정부와 국회 등을 감시·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 상임위원장 및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 국정감사가 아닌 비공개 업무 보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20일 공개질의서를 내고 “회신에서 언급한 국정감사 기간 연합뉴스의 비공개 업무보고 위원회 의결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답변 내용에서 언급한 사유(언론사로서 정부와 국회 등을 감시·비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는 오히려 해당 업무보고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근거이지 비공개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20여 년 동안 국회는 연합뉴스로부터 지속적인 업무보고를 받아왔다. 2018~2019년도 비공개업무보고 자리에선 경영과 관련이 없는 연합뉴스 편집총국장, 각 분야의 에디터가 참석했다”고 전하며 “비공개업무보고로 보도의 공정성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 관계자는 “비공개 업무보고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자기편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질의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연합뉴스 로고
▲ 연합뉴스 로고

이와 관련 언론인권센터는 “2019년 11월 문화체육관광소위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연합뉴스에 대한 2020년도 정부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13억원의 삭감을 예정했지만 국회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해 1억원만 삭감한다는 이례적 결정을 내렸다”며 “12억원을 삭감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한 근거를 밝혀 주고, 위와 같은 결정과 비공개업무보고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안민석 위원장에게 28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언론인권센터는 연합뉴스와 마찬가지로 20년째 MBC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이와 유사한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언론인권센터는 연합뉴스의 경영 및 공적 책임에 관한 감독 업무는 연합뉴스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에서 책임지고 비공개 업무보고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입장은 다를 수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문체위 소속이었던 한 의원실 보좌관은 “의원들이 연합뉴스를 건드릴 수 없다. 지역구로 내려갈수록 연합뉴스 영향력이 절대적이다”라며 “덕담 수준에서 업무보고가 이뤄진 적도 있다”고 전했다. 국감 때 제대로 다뤄야 하는데 오히려 의원들이 연합뉴스의 영향력에 눌려 제대로 된 질의도 못하고 비공개 업무보고로 끝난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2019년도 이행실적 제출결과를 논의하며 연합뉴스TV가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 관련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연합뉴스 대표이사는 연합뉴스TV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300억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연합뉴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오히려 ‘공개’로 돌려 강화할 필요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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