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삼 상임위원의 최근 처신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본인은 물론 본인 소속 정당과 우리 위원회에도 큰 폐를 끼치는 일이다. 이러한 점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두루 살펴서 전 위원은 본 위원회 위원직을 자진 사퇴하고 본인이 원하는 정치의 길로 곧장 나아가기를 촉구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위원장 강상현) 심의위원 7인은 최근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대구 동구갑 후보에 공천 신청한 전광삼 상임위원에게 위원직을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20대 총선 당시 전광삼 후보자의 선거 포스터.
▲20대 총선 당시 전광삼 후보자의 선거 포스터.

 

▲심의위원 7인이 25일 발표한 성명서.
▲심의위원 7인이 25일 발표한 성명서.

이번 성명서에는 미래통합당 추천 이상로 위원을 제외한 심의위원들이 참여했다.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과 정부·여당 추천 강상현 위원장·허미숙 부위원장·강진숙·김재영·심영섭·이소영 위원 등이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 끝에 ‘전광삼 사퇴 권고안’을 두고 논의했다. 결론이 나지 않고 논의가 계속되자, 심의위원들은 전체회의 후 따로 이 안건을 재논의한 후 사퇴 권고 성명서를 쓰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성명서에서 전 위원이 방통위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심의위원들은 “전 위원의 공천 신청이 위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보고 전 위원의 위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썼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겸직금지 등’ 조항을 보면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심의위원들은 “전 위원은 본인이 당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수 위원은 전 위원의 공천 신청은 당원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공천 신청은 엄연한 정치 활동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 추가공고’라는 공고문을 보면 신청자격에 당원 혹은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입당이 결정된 자에 대해서도 책임당원 요건을 부여한다고 됐다. 제출서류로는 당적확인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심의위원들은 “2년 이상 고락을 같이해 온 동료 위원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마음 불편한 일”이라면서도 “방통심의위 핵심 가치는 ‘공정성’에 있고 심의 업무의 독립성 역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정 정치권을 포함한 외부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 독립기구라는 법적 위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방통위법은 특정 정당의 당원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고 심의위원은 정치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 위원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본 위원회의 명예와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 내외부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위원직을 자진 사퇴하고 본인이 원하는 정치의 길로 곧장 나아가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25일 미디어오늘에 “성명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성명서를 쓴 행위 자체가 더 정치적이다. 사퇴 권고는 권고일 뿐 강제력은 없다”고 밝힌 뒤 “방통심의위에 공정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나. 정당 추천받고 대통령 임명을 거쳐 들어왔다. 누가 과연 공정성을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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