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24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정의당 관계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의당은 선관위가 미래한국당 등록을 받아들인 것이 헌법 제8조 정당에 대한 기본권, 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미래통합당은) 공직선거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자신의 정당 일부 조직을 떼어내 정당 형식으로 등록시키고 지역구 후보는 본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는 꼭두각시 조직에서 낸 후, 형식적으로 별개 정당이라 주장하면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당의 꼭두각시 조직일 뿐 결코 독립된 정당이 아니”라며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에 의해 조종되는 조직으로서 민주적 운영이 보장되는 ‘자발적 조직’으로도 볼 수 없다. 게다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했다.

정의당 법률대리인 신장식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미래한국당은 목적 자체가 정당법 헌법취지를 위반한 불법조직이다. 다른 정당과 동일하게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고 국고로 보조하는 것 자체가 헌법의 기본원칙에 위반된다. 이런 불법조직과 다른 정당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건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보장하는 헌법상 평등권을 위배한다. 개인 선거권 역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정의당 신장식 변호사(왼쪽부터), 김종민 부대표, 강민진 대변인이 24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등록 수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노지민 기자
▲ 정의당 신장식 변호사(왼쪽부터), 김종민 부대표, 강민진 대변인이 24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등록 수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노지민 기자

신 변호사는 “불법조직을 선관위가 등록 수리하는 건 국민 기본권과 정당민주주의를 침탈하는 것이다. 이후에도 행정법상 등록무효 내지는 자격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로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상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끝까지 위법행위를 파헤치고 반드시 미래한국당이라는 불법조직을 해체하기에 이르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정의당은 오늘부터 ‘미래한국당 해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산 투쟁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미래한국당, 자유한국당 당대표·원내대표 등 발언을 통해 미래한국당의 불법적 목적은 여러 차례 밝혀졌다. 연동형 비례제를 왜곡시키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유례 없는 ‘위성꼭두각시정당’을 창당하고 선관위에 등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벌써부터 여당 주요인사조차 위성정당 창당을 언급하는 등 위성정당 창당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지옥문’이 열렸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무책임을 넘어 헌법유린을 용인하는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 더 이상 위성정당이 허용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한선교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당 대표로 하는 미래한국당 등록신청을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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